<경제프리즘> 종합부동산세는 소득세와 성격이 다르므로 세대별 합산은 위헌이 아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내실 있는 제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세대별 합산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세대별로 합산하여 과세할 경우 위헌이라는 주장을 펴는 사람들이 있어 그 주장이 옳은지 밝힐 필요가 있다. 과거 금융소득을 부부간에 합산하여 과세한 것이 위헌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같은 논리를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도 합산할 수 없다는 것인데, 종합부동산세는 재산권의 형성에 주목하여 과다한 토지의 독점적 소유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재산권에 종속적인 소득세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토지의 과다보유에 관하여 사회가 일정한 제제를 하는 것은 토지의 공급이 제한적이라는 점 때문에 고전적 자유주의파 경제학자들마저도 지지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으며, 사회주의 국가가 아닌 나라의 헌법에서까지 그 정신을 천명하고 있는 사례를 찾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토지과다보유세가 줄곧 과세되어 왔으며 종합부동산세 이전에는 종합토지세가 그 역할을 해 온 셈이다. 일본의 경우에도 지가세라는 유사한 종류의 세금을 부과한 적이 있었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처럼 소유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논외로 하고 과다보유한 토지의 독점적 소유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한번도 문제가 된 적이 없다.

부동산의 과도한 소유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세대별로 합산하는 것은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위헌판결에서 보듯이 ‘혼인에 따라 조세가 달라지는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 될 수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탈세가 횡횡하던 시절 탈세방지장치에 급급하여 이론적인 근거가 미약했던 제도였다. 소득세란 재산에 따른 과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그 소득의 원천이 되는 재산권을 부부별로 각각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는 특정인의 과다한 토지 보유로 대한민국의 다른 국민들의 권리가 침해되므로 세금으로 그 대가를 징수하겠다는 것으로 재산권에 우선하는 ‘토지에 대한 천부적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우가 전혀 다르다.

과도한 토지의 독점적 소유의 기준은 세대별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

과다보유의 기준은 시대에 따라 다르겠지만 특히 인별로 정하는 것은 (미성년) 자녀의 경우 토지를 소유할 이유가 없으므로 전혀 타당하지 않은 기준이다. 그렇다면 부부와 자녀가 생계를 같이하여 하나의 경제적 단위를 이루는 세대별로 정하는 것이 지금의 시대에 가장 적합한 기준으로 보인다. 그 중에서도 핵심 쟁점은 부부의 토지를 합산 과세하는 것이 될 것이다. 부동산별로 살펴보면 주택(종합부동산세의 대상되는 되는 주거용 건축물은 토지와 비슷하게 독점적 지위에 대한 세금이 성립한다)의 경우 세대별로 1채의 주택이 필요한 것이므로 세대별로 합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전혀 문제없다.

문제는 토지인데 현행 종합부동산세 기준처럼 임야 등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6억, 건축물 부속 토지 등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40억 정도면 한 세대가 경제행위를 영위할 수 있는 범위를 충분히 준 것이다. 배우자가 없는 세대에 대하여 혜택이 더 간다는 불평이 있을 수도 있으나 세대원의 다과에 따라 경제행위의 크기가 반드시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배우자 유무에 따라 기준을 달리하는 것 또한 적절하지 않다. 노부모 공양의 경우에는 몇 가지 예외적인 조치가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를 소득불균형을 사후적 방법으로 해소하려는 부유세의 변종으로 보는 것은 적절한 해석이 아니며 소득불균형 발생 자체를 방지하려는 세제이기 때문에 세대별로 합산하여 과다보유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 이 글은 경향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최영태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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