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프리즘> 부동산 보유세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 아니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한 대책의 하나로 부동산 보유세의 세대별 합산과세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자산소득 부부합산과세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내세워 보유세의 세대별 합산과세 정책도 위헌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과연 그런가?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한 자산소득 부부합산과세제도는 배우자의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자산소득으로 보아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도록 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위헌의 이유로 부부간의 인위적인 소득분산에 의한 조세회피행위 등은 증여세로 방지할 수 있고, 혼인한 부부가 혼인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혼인하지 않은 자산소득자보다 더 많은 조세부담을 강요받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자산소득합산과세를 통해서 얻게 되는 공익보다는 혼인한 부부의 차별취급으로 인한 불이익이 더 크다는 점을 들고 있다.

자산소득의 부부합산과세에 대해 일부 헌법재판관이 합헌이라는 소수의견을 내고 있듯이 그 위헌결정은 모두가 흔쾌히 수용하고 있는 결론이 아니다. 그 결정에 대한 찬반의 논란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부동산 보유세의 세대별 합산제도를 자산소득의 부부합산과세제도와 동일하게 보는 것은 잘못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대별 합산을 하고자 하는 대상은 “소득”에 대한 것이 아니고, “재산”에 관한 것이다. 또한 “금융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에 관한 것이거나, 모든 재산에 관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이라는 특수한 재화에 관한 것이다. 부동산, 특히 주택은 1인 1소유를 권장할만한 재화가 아니다. 국토의 제한성, 나아가 좁은 국토의 효율적인 사용이라는 점에서 다른 재화와 달리 무제한 공급될 수 있는 재화가 아니다. 또 필요하다고 하여 즉시에 공급될 수 있는 재화도 아니다. 핸드폰을 가지듯이 1인이 1채를 소유해야 할 성질의 재화가 아닌 것이다. 그에 반해 거주와 생활의 안정을 위해 국민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필수재이다. 이런 성질을 지닌 재화이기에 주택은 개인별로 보유할 재화가 아니라 세대를 단위로 보유하는 것이 타당한 재화이다. 불필요한 세대별 다주택 보유는 억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주택에 대한 과세단위는 개인단위가 아니라 세대를 단위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

둘째, 헌법재판소가 자산소득 부부합산과세가 위헌이라고 본 결정적인 이유는 단지 혼인하였다는 것만으로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혼인한 사람에 대한 불이익한 차별이 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 판단의 전제에는 모든 개인이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고 있고, 그것이 일반적이며, 이러한 개인의 경제활동은 우리 헌법질서가 전제로 하는 경제생활이라는 점이 깔려있다. 따라서 부부의 소득을 무조건 합산하도록 하는 것은 미혼자들에 비해 소득세부담 증가의 개연성이 높다고 할 수 있기에 혼인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더 많은 세부담을 하게 된다는 우려를 낳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에 관해 세대별 합산제도를 한다고 하여 혼인으로 인해 세부담이 늘어난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 헌법질서는 모든 개별적인 경제주체가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을 일반적인 것으로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세대별 합산을 할 때 세대별 합산 이전보다 보유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나, 이것은 혼인이라는 요소 때문에 세부담 증가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세대원들이 과다 부동산을 보유하였다는 사실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일 뿐이다. 현실에서 결혼을 할 때 누구나 주택을 1채씩 보유한 상태에서 결혼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떠 올려보면 단지 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동산 보유세의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혼인이 국민생활에 있어 꼭 필요로 하는 행위인 ‘소득을 얻기 위한 경제활동행위’를 억제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라면 혼인을 이유로 세부담 증가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을 세대가 아닌 개인이 보유하는 것’처럼 국민생활에 있어 꼭 필요로 한 것이 아닌 행위와 결부된 것이라면 그것은 혼인으로 인해 세부담 증가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과다보유로 인해 세부담 증가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헌법 제35조는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권을 기본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부동산의 세대별 합산이 위헌이 될 수 없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이다. 쾌적한 주거생활권은 헌법이 보호하여야 할 국민의 기본권이기 때문이다. 쾌적한 주거생활권이란 인간다운 생활에 필수적인 쾌적한 주거생활의 확보를 위하여 국가에 대해 일정한 배려와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주거는 삶의 보금자리이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기본요소인 주거권의 보장을 위해 부동산 가격의 급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의 수행은 국가의 의무이다. 국가는 불필요한 주택 소유를 억제함으로써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 국민 다수에게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부동산 보유세에 관해 세대별 합산과세를 하는 정책은 기본권인 주거생활권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고, 따라서 매우 강한 공익적 요청이 부여된 정책이라고 하겠다.

쾌적한 주거생활권은 헌법이 정한 국민의 기본권이다. 이를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다. 더군다나 자산소득 부부합산과세제도와 달리 금융소득, 배당소득 등을 합산과세하도록 한 것도 아니어서 기본적인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혼인으로 인해 세부담이 증가된다고 단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세부담 증가는 혼인으로 인한 것보다는 세대별 과다보유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의 비정상적인 급등은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사회갈등을 부추기는 사회악이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 국민생활을 건강하게 하는 것은 국가가 국민에게 부여받은 책무이다. 이를 위해 부동산 보유세의 세대별 합산과세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 생각한다. 부동산이란 제한된 자원의 특성상 그 자원은 꼭 필요한 사람에게 사용되어지는 것이 마땅하다. 불필요한 보유로 인해 가격을 급등시켜 경제활동비용을 높이는 것은 매우 비생산적이며, 주거공간을 가지지 못한 국민들에게는 소외감만을 심화시킬 뿐이다. 이런 이유로 부동산 보유세에 관한 세대별 합산과세제도는 헌법이 정한 기본권인 쾌적한 주거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위헌이라고 보는 것은 지나친 견해이다.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부소장,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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