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버핏세, 개정안의 문제점과 제대로 된 부자증세 토론

한국판 버핏세,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공청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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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시, 국회의원회관 128호에서는 정동영 의원·홍희덕 의원·김성식 의원 그리고 참여연대 공동주최로, ‘한국판 버핏세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공청회가 열렸다.

 

최근 국회가 통과시키고 정부가 의결공포한 이번 소득세 개정안은 3억원 초과 소득세율 과표 구간 세율 38% 상향을 골자로 한다. 일부에서는 일명 ‘한국판 버핏세’라 부르며, 마치 부자증세인 것처럼 표현하지만 실상은 본래 부자증세의 목적과 취지에 걸 맞는 ‘한국판 버핏세’라고 보기에는 과세대상과 세율, 세수효과가 극히 미미하다. 더구나 법인세나 상장주식 양도차익 등 정말로 꼭 필요한 부자증세는 제대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도 크다.

 

결국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무늬만 버핏세로 그 실질을 전혀 갖추지 못했으면서도, ‘한국판 버핏세’라는 이름을 악용하여, 한나라당이 국민을 눈속임한 것에 불과하다. 이에 참여연대는 진정으로 서민․중산층의 복지재원 마련을 고민하고, 조세정의를 구현할 의지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는 없음을 다시 한 번 상기하면서, 지금이라도 공청회 내용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기존의 부자감세 철회와 ‘큰 부자 증세’를 제대로 나서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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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공청회의 주제발표자인 인하대학교 강병구 교수는 ▲정부부문간 자원배분의 조정과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복지재정을 확충 ▲효율성과 공평성의 원칙하에 보편주의 복지국가 실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조세체계를 개편해야 하며, 보편 주의 복지국가의 실현에 필요한 조세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보편적 세수입의 확대가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는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과세표준 조정 및 세율 인상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의 강화 및 개발이득에 대한 환수체계의 구축 ▲상장주식과 파생금융상품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민주통합당 소속 정동영 의원은 1) 재정 지출 개혁 2) 재원 확보(조세 정의) :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세금 부담 3) 복지 전달체계 개혁을 주장하며, 사회복지세 /사회연대세 도입에 대해 언급했다.

 

무소속 김성식 의원은 소득이 많은 사람이 많이 내는 것은 동의하나, 1% : 99%는 과학적이라 볼 수 없고, 한편으로 신자유주의적 MB노믹스(감세론)도 비판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양극화는 조세 문제로 다 설명하거나 해결할 수 없기에, 중소기업, 비정규직, 복지 사각지대 문제에 대해 책임 있게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성식 의원은 현재의 ‘저부담 저복지’국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고부담, 고복지’를 주장하기에는 정치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으므로, ‘중부담, 중복지’를 위한 로드맵을 만들어여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실행위원인 조수진 변호사는 한국판 버핏세는 고소득자, 대기업, 재벌에 대해 조세공평주의에 기해 신설되는 것이 타당하며, 크게 ▲소득세, 법인세에 대한 기존 감세 일부 철회 및 최고구간 신설 ▲자본 이득에 대한 과세 강화 ▲편법적 부(富)의 대물림인 일감몰아주기근절 과세방안 도입 등 이번 공청회에서 주목받는 한국판 버핏세 구체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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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충남대학교 정세은 교수, 국회예산정책처 심혜정 경제분석관, 국회입법조사처 허원 조사관, 좋은예산센터 정창수 부소장, 시민경제사회연구소 홍헌호 연구위원들의 토론이 진지하게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재정건전성과 복지확대가 마련되려면 ‘버핏세’ 도입으로 그 논의를 한정할 수 없으며, 조세체계 전반의 정비 및 개편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트위터를 통한 온라인 토론회도 동시진행되었다. 공청회 참석이 어려운 일반 시민들도 의견을 개진하는 창구를 마련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참여연대는 이번 공청회의 내용들을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조세정의와 형평성에 따른 부자증세법인 ‘한국판 버핏세’가 제대로 도입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다.

 

보도자료 원문.hwp  

공청회 자료집.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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