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포스트 코로나, 국가 채무 비율에 매몰 되기 보다 불평등 완화, 내수 진작 위해 대규모로 복지 확대해야

포스트 코로나, 국가 채무 비율에 매몰 되기 보다 

불평등 완화, 내수 진작 위해 대규모로 복지 확대해야

 

오늘(5/25) ‘2020년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특히 이번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감염병 사태로 인해  취약계층의 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경제 전체의 성장세도 크게 위축되는 상황에서 열리는 만큼, 정부의 재정운용의 전략과 방향 결정에 전 국민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불평등의 완화와 경기 부양 정책이 동시에 대규모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는 낮은 국가채무수준 유지라는 기존의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사회⋅경제적 투자를 위한 과감한 지출 확대를 결단해야한다.  

 

일각에서는 적자 재정으로 인해 안정적 재정운용 기반이 무너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GDP 대비 약 39%정도이며, OECD 국가들의 평균 국가채무가 2017년에 이미 GDP 110%에 이르렀던 것에 비교하면 매우 양호한 수준이다. 이 때문에 세계적 신용평가기관인 Moody’s는 우리나라에 대해 국가채무가 현재보다 두 배가 되어도 문제가 없을 정도라고 진단한 바 있다. 또한 대부분의 선진국가들은 현재의 높은 국가채무 수준에도 불구하고 위기 극복을 위해 더 빚을 내서 대규모로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08년 국제금융위기 대응 과정에서 적극적 확장 재정 정책의 긍정적 효과를 이미 경험했기 때문이다. 침체된 경제상황에서 재정지출 확대는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부정적 효과보다 경기부양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더 컸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면 2021년 정부의 예산은 보건⋅복지⋅고용 등 복지분야의 대규모 지출 확대로 편성되어야 한다. 복지분야의 지출은 불평등 개선과 재분배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과 고용창출을 통해 경기침체를 극복하는데 크게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매년 예산 편성시, 복지지출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우리나라의 지출 수준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미미한 상태이다. 2019년 기준 사회복지지출은 GDP 대비 프랑스 32.2%, 스웨덴 26.8%이고, 미국 24.6%, 일본 22.4%인 반면 우리나라는 11.2%로 OECD 국가 평균 2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코로나로 인해 고용위기가 심각해지고,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속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보건⋅복지⋅고용 분야의 예산은 대폭 증가해야 마땅하다.

 

복지 지출과 사회안전망 확충이 시급한 상황에서 재정지출의 구조조정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을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 현재 조세 지출로 표시되는 조세감면액은  51.9조 원에 달한다. 세원 부족을 야기하는 만큼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는 조세감면제도는 대폭 정비하고 축소해야 한다. 또한 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분야의 예산을 전향적으로 삭감해야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국방비  예산이다. 방위력개선비를 연평균 10.3%씩 증가시키겠다는 국방중기계획은 더이상 현실적이지 않다. 현재 세계 10위 군사비 지출국인 남한의 국방비와 전력은 이미 북한에 비해 압도적 우위에 있다. 더 근본적으로는 그동안의 남북 합의 역사가 증명해온 바, 평화는 결국 맹목적인 군비 증강이 아니라 대화와 협력, 신뢰 구축으로 이룰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결국 국방비로 사용되는 최첨단 무기 대신 코로나19 위기 대응, 사회 안전망 확충,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이번 위기는 빠른 대응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 대응은 극명하게 드러난 우리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코로나19의 상황이 장기화되고 사회 전방위적으로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정책기조와 방향은 위기 극복을 위해 보다 과감해질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일정정도의 국가채무 발행은 용인되어야 한다. 낮은 국가채무 비율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않는다면 결코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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