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개혁센터 일반(ta) 2020-05-25   1087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국가의 위법부당한 재정낭비 막는 「국민소송법」 제정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거안정,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와 경찰개혁, △일하는 국회 개혁 등 생명과 민생 살리는 21대 국회 기대

 

참여연대는 21대 국회가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대표자로서,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감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해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 2020.5.25. 참여연대 발표 입법⋅정책과제 >> 목록 모두 보기  >> 정책자료집 보기 

 

[자산 불평등 개선과 공평 과세]

  • 자산불평등 해소 위해 부동산 보유세율 1%로 강화 
  •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개정 
  • 금융⋅임대 소득 등 자산 과세 강화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개정
  • 부의 무상이전 근절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 종교인과 일반 납세자와의 과세 형평성 위한 「소득세법」 개정 
  • 국가의 위법부당한 재정낭비 막는 「국민소송법」 제정 

 


 

국가의 위법부당한 재정낭비 막는 「국민소송법」 제정

1. 현황과 문제점

– 과거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예산 등 국가기관의 위법, 부당한 정책으로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거나 공공기관의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례가 드러남. 그러나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공기업 등의 예산 낭비와 재정 손실을 사전에 막거나 사후에 바로잡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결국 손해의 최종적인 부담은 오롯이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음. 

–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국민소송제도를 국정과제로 선정하였으나 법안 발의 이후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를 하지 못했음. 참여정부 시절에도 국정과제로 채택되었지만  지자체 단위의 주민소송제만 도입되었고,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 도입은 좌절된  바 있음. 정책결정자들의 잘못으로 예산이 낭비되거나 권한 남용 등으로 국가나 개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국민이 소송 절차를 통해 직접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함. 

 

2. 세부과제

1) 「국민소송법」을 제정해 재정낭비를 막기 위한 국민 소송절차 규정

– 국가의 위법한 재정행위를 시정하고, 이미 발생한 국가의 손해를 회복시킬 수 

있는 권리가 국민에게 있음을 규정함. 

–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원고적격을 가지며, 위법·부당한 재정행위를 한 기관장을 피고로 함. 

– 소송에 승소한 경우 배상의 일부를 원고나 공익제보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하여 제도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함. 

 

 

3.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조세재정개혁센터 (02-723-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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