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하베스트 Narl 투자 실패 관련 메릴린치 안성은․김형찬에 대한 검찰 무혐의 처분 항의·반박 및 항고장 제출 기자회견

MB 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 하베스트 Narl 투자 실패 관련 메릴린치 안성은․김형찬에 대한 검찰 무혐의 처분 항의·반박 및 항고장 제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8.18(화) 오전 10:30,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민원실 입구(1층 현관)

 

MB자원외교에 대한 검찰 부실 수사를 규탄하고 재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지난 3월 참여연대, 민변, 정의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이 결성한 ‘MB자원외교 사기의혹 및 혈세탕진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모임(이하 MB 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은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Narl 투자실패와 관련하여 메릴린치 관계자 김형찬(2009년 당시 메릴린치 서울지점 Project Team Member, 이명박 전 대통령 청와대 총무비서관 김백준씨 아들), 안성은(당시 메릴린치 서울지점장)2인을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으나, 이에 대해 지난 7월 검찰(서울중앙지검 조대호 검사실)은 ‘혐의 없음’으로 판정,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항의하고 재수사를 요청하는 항고장을 접수하는 기자회견을 8월 18일(화)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입구(홀)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과 민변 조수진 변호사는 검찰이 내린 무혐의 처분의 근거에 대해 논박하고 재수사를 촉구하는 항고장의 내용을 직접 밝혔습니다. 

 

※ 별첨 : 항고장 및 항고이유서

 

항     고     장

 
항 고 인(고발인)   1. 최 현 
                            2. 안 진 걸
             
피고발인   1. 안 성 은
                2. 김 형 찬
 

 

 위 피고발인에 대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형제26199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건에 관하여 동 검찰청 지청 검사 조대호는 2015. 7. 17. 자로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결정을 하였으나, 그 결정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므로 이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합니다.
(고소인은 위 불기소처분결정통지를 2015. 7. 22. 수령하였습니다.)

 

-아                       래-

 

1. 검사의 불기소이유의 요지는 “하베스트社에 대한 자산가치 평가 과정은 메릴린치 서울지점이 아닌 메릴린치 휴스턴팀이 전담하였고 설령 메릴린치에서 자산가치 평가를 하였더고 하더라도 메릴린치는 해당 자료 등에 대한 검증의무가 없으므로, 피의자 안성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공모를 인정할 수 없고 한국석유공사의 하베스트社 인수 자문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 피의자 김형찬에게 위 죄를 물을 수 없다. 또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에 대해서는 한국석유공사와 메릴린치는 거래가액에 관하여 ‘지불한 금액 이외에 인수대상의 유가증권이나 자산의 특정지분 취득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지불한 가치를 의미한다.’고 약정하였으므로 부채를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성공보수를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2.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은 피고발인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서 피고발인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피고발인들의 진술 및 정재기 메릴린치 서울지점 지원, 김종유 한국석유공사 M&A팀 직원의 진술뿐인바, 진술인들은 본 범죄가 성립할 경우 각각의 기여도에 따라 내부에서 관여한 자라고 볼 수도 있으므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습니다.

 

3. 한국석유공사와 메릴린치간의 하베스트社 인수 제안서 및 계약체결은 메릴린치 본사와 한국석유공사간의 계약이었지만, 성공보수(첨부. 성공보수 Invoice)는 메릴린치 본사가 아닌 한국지점에서 청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 계약 체결과 달리 성공보수를 한국지점에서 청구한 점을 미루어 볼 때 본 거래에서의 한국지점의 역할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성공보수는 해당 지점에서 그 기여도에 따라 프로젝트에 관여한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것인바, 고발장에서의 김형찬이 하베스트社 인수에 관여한 여러 증거들(한국석유공사 deal team의 구성도 및 각 팀원들의 역할)에 더하여 성공보수지급여부를 확인해 본다면 김형찬의 관여 여부 및 정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피고발인들은 고발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수의 M&A 계약 자문 경력을 가진 글로벌 기업의 전문가들입니다. 하베스트社에 관계된 자료에 대한 1차적 검증의무는 한국석유공사측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베스트社의 홈페이지 또는 공시자료 등(첨부. 하베스트社 2 Quater report)에서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공시자료에 반하는 내용이 있다면 이를 확인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실사 업체의 기본이라고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와 같은 내용이 Due Diligence(인수실사)에서 가장 중요한 ‘과거 및 현재의 실적 자료’에 관한 부분이라면 실사 업체는 쉽게 넘어갈 수 없는 문제일 것입니다. 과거 및 현재의 실적 자료에 따라 실사결과가 좌지우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사과정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반대되는 의견서를 제출한 M&A 전문가인 피고발인들의 행위 실사 보고서 제출일은 2009년 10월 20일입니다. 이때 이미 2009년 반기 검토보고서가 발행 된바(하베스트社 홈페이지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하여 매출이 반토막이 났으며, 대규모의 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회사가 수조원의 이익이 났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는 실사를 의뢰한 한국석유공사와 배임의 공동의사 혹은 방조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피고발인들이 한국석유공사가 제출한 허위의 숫자를 수정하지는 않더라도, 해당 숫자가 허위임이 자명한 경우에는 재작성을 요구하는 것이 상식이고 상례임에 반하여 피고발인들은 한국석유공사에게 어떠한 재작성요구도 한바 없습니다.

5. 한국석유공사는 주식거래계약을 통하여 하베스트社의 지분을 취득하였고, 이 과정에서 부채의 가치가 반영된 주식의 시장가격에 47%의 프리미엄을 얹어 주당 10(USD)에 계약한 바 있습니다. 석유 공사는 이러한 계약에 따라 2009. 12. 22. 총 18.3억(CAD)의 주식 매입 대금을 송금하여 거래를 완결하였습니다. 

 

   거래 가액의 기준은 ‘지불(paid)’한 금액이 기준이기에 주식매입대금 18.3억(CAD)이외에는 실제 지급한 금액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메릴린치는 인수대상의 유가증권이나 자산(현금, 유가증권, 옵션, 주식인수권, 부동산, 미래 부채의 현재가치 등 포함)의 특정 지분 취득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지불한 모든 대가를 의미한다고 기망하여 석유공사의 착오를 유발, 768만(USD)의 성공보수금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피고발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성공보수금을 과다 청구하여 이익을 실현한 것으로 특경법상의 사기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6. 위와 같이 피고발인의 범죄 혐의가 짙음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의 고발인 조사도 없이 피고발인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한바, 이 처분에 대하여 항고하오니 고발인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수사를 명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불기소처분 통지서     1통
1. 공소부제기이유고지서  1통
1. 성공보수 Invoice      1통
1. 하베스트社 2 Quater Report   1통

 

   
2015.  8.  18.
   위 고소인 (항고인) 최현, 안진걸 (인)

 

서 울 고 등 검 찰 청          귀 중

 

 

성공보수 Invoice 1통

하베스트社 2 Quater Report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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