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지출효율화 하자며 예비타당성 조사는 줄인다는 방안, 정상인가?

지출효율화 하자며 예비타당성 조사는 줄이겠다?

재정집행의 효율성 도모하는 본래 취지 되새겨야

SOC 예비타당성 조사의 법적 구속력을 오히려 강화할 필요

 

 오늘(8/29) 기획재정부는 제11차 재정관리협의회에서 SOC 분야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규모를 총 사업비 기준으로 기존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높이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예비타당성 조사의 도입 취지나 재정 운영을 효율화하겠다는 정부의 입장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오늘 발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한다. 

 

 1999년 도입된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는 대형신규사업의 신중한 착수와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이다. 다년간의 성과로 사회적 필요성 역시 검증되었다.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위하여 반드시 준수되어야 할 운용원칙 중 하나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피하기 위해 온갖 꼼수로 얼룩졌던 4대강 사업의 폐해만 보더라도 사업비 기준을 올리고 지역균형발전 배점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개선방안은 납득할 수 없다. 세수부족으로 국가재정이 걱정스러운 마당에 경제성 없는 대규모 지역개발사업들이 걸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경제규모 확대로 인해 대상 사업 수가 늘어나고 그 기간이 길다는 지적이 있지만 어디까지나 국가재정에 효율성을 기한다는 게 제도의 본래 취지인 만큼 이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상대적으로 지출규모가 크고 차지하는 비중 역시 높은 SOC분야는 더더욱 그렇다. 대상기준을 높여서 조사대상 건수를 줄이는 차별화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구속력 있는 기준이 되고, 예산관리의 제도개혁을 넘어 사업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다. 더 이상 예비타당성 조사를 무력화시켜서는 안 된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