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한 ‘한지붕 두입장’ 해명돼야

– 예비타당성 조사 피하려는 정부의 꼼수에 국회가 제동 걸어야


지난 10월 13일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이 제기한 예비타당성 조사 회피 사례들에 대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실이라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해야 한다”며 예비타당성 제도의 법적 타당성, 정당성을 인정한 바 있다. 반면,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최근(20일) 부산시청에서 가진 부산상공회의소 초청강연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사업을 하는데 왜 예비타당성 조사에 1~2년을 허비해야 하느냐”며 “시간을 낭비할 필요 없다”면서 국가재정법에 명시돼있는 예비타당성조세 제도의 필요성을 전면 부정했다. 4대강 사업을 주무하는 두 부처의 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내일(22일) 열리는 기획재정부 종합감사에서 정부가 4대강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시행의지를 분명히 보이고, 현재 4대강 사업에서 자행되고 있는 ‘사업 쪼개기’ 권역과 예비타당성 조사 회피를 목적으로 총 사업비를 500억원 이하라고 허위 신고한 사업 등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 실시를 온 국민에 약속할 것을 촉구한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지난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500억원 이상의 국책사업에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정부가 금강 연계사업 등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는 하나의 사업을 두 개의 개별 사업으로 쪼개 조사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이 의원은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시에는 500억 이하로 허위 신청하고 총액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피해가고 있다며, 이런 경우 국가재정법 22조에 의거하여 즉각 예비타당성 조사를 재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대강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강행하려는 정부의 불도저식 사업추진에 여당의원까지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회피를 묵과할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 백재현 의원도 같은 날 질의를 통해 국가재정법 시행령 13조의 예타 면제 요건 추가에 대해 “사업성 있으면 시행하라는 예비타당성 제도의 기본 취지를 무시했다“고 지적하며 국가재정법 시행령이 위헌 취지가 있음을 지적하는 등 지난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회피하려는 정부의 ‘4대강 사업 꼼수’를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내일 열릴 기획재정부 종합감사에서도 ‘4대강 사업’과 같은 대형신규사업의 신중한 착수와 재정투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의 취지를 정부가 더 이상 훼손하지 않도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철저히 검증해 줄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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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림 >


오늘(21일) 발표된 “4대강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한 ‘한지붕 두입장’ 해명돼야” 제목의 논평에서 “또한, 이 의원은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시에는 500억 이하로 허위 신청하고 총액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피해가고 있다며, 이런 경우 국가재정법 22조에 의거하여 즉각 예비타당성 조사를 재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분과 관련하여, 이혜훈 의원(한나라당) 측에서 국감장에서의 발언 취지는 “원래 500억 이하 사업의 경우에도 보상비 등 추가 증액되면서 500억 이상으로 증가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타당성 재조사 대상이 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타당성 재조사 실시 여부를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 였음을 알려오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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