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2000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논평 발표

재정경제부는 어제 ‘2000년 정기국회 제출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개편(안)의 기본방향은 2003년 균형재정 달성을 위한 세입기반 확충, 생산적 복지 구현,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세제의 선진화·간소화 노력을 지속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올해의 세제개편(안)은 기본방향에 입각한 일관된 정책제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어, 자본거래를 통한 변칙 증여에 대한 과세강화를 위한 상속세법 개정안은 그동안 참여연대를 비롯한 많은 시민·사회단체, 학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포괄주의’를 일부 도입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한 반면, 원래 폐지하게 되어 있던 일부 교육세를 오히려 인상하면서 기한 연장한 것, 사회적으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에너지세 인상을 결정한 것, 고액연봉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근로소득공제조치를 신설한 것 등은 조세형평의 관점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라 할 수 있다.

교육세의 기한 연장 및 인상방침은, 조세체계 간소화를 위한 목적세의 폐지라는 재정경제부 스스로의 기본방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교육재정이 확충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동안 끊임없이 교육예산의 낭비와 비효율적 분배, 사후감시장치의 미비 등이 문제점들로 지적되어 왔고 이를 위해서는 교육재정이 일반재정에 통합되어 운영·관리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었다. 목적세인 교육세가 폐지되고 일반재정으로 교육재정이 통합·확충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은 결국 재정경제부가 ‘부처이기주의’에 굴복한 것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에너지세의 인상 역시 마찬가지이다. 재정기반 확충과 에너지 소비 억제를 위한 조치라고는 하지만, 일관성없는 정부정책으로 인한 LPG 차량 소유자들의 강한 반발과 불만, 정유사 담합의혹 등으로 불거진 유가적정성 문제, 갑작스런 세부담 증가로 인한 서민생활 불편 등이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에너지 세제개편은 여전히 정부가 ‘징세편의주의’에 안주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또한,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 가운데 하나는, 4,500만원 초과소득에 대해서도 5% 근로소득공제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재정경제부는 기밀비 폐지 및 접대비 한도 축소로 인해 고액 연봉자들의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된 이유를 들어 필요경비를 인정한다고 개정이유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이유에서라면 현재 실시되고 있는 ‘신용카드사용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보다 현실화하고, 사업목적을 위해 사용한 경비에 대해 스스로 증빙토록 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개정하는 것이 옳다. 아무런 제한조치없이 일괄적으로 5%의 근로소득공제혜택을 고액연봉자들에게 준다는 것은 현재의 세부담 형평문제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이번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몇가지 진전된 개선안에도 불구하고, 세부담 형평성 차원에서 중대한 결함을 보여 주었다. 특히, 올해 사회보장예산이 기대수준 이하로 책정되는 등 세수확대에 걸맞는 소득분배구조가 여전히 미흡한 상태에서, 교육세와 에너지세 등의 인상을 비롯한 간접세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세부담의 형평은 눈에 보이는 소득공제혜택의 증대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세체계 전반에 걸친 일관된 개혁을 통해 달성되어야 할 것이다.

납세자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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