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총수 아들은 면세대상자입니까?

참여연대, 국세청에 삼성변칙상속에 대한 질의서 발송

참여연대(공동대표 김중배·박상증·박은정)는, 10월31일 국세청에 삼성 이재용씨의 변칙증여상속에 대한 최종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참여연대는 “지난 4월26일 삼성의 이재용씨 등의 증여세 및 탈세의혹에 대해 제보한 이후 무려 6개월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국세청으로부터 구체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국세청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였다.

확실한 이재용씨의 탈루혐의

참여연대는 지난 4월26일 삼성 이재용씨 등이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당시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이를 구입함으로써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증여세 탈세의혹이 있음을 제보한 바 있다. 제보 당시 참여연대는, 99년 2월19일 현재의 삼성SDS 주식의 거래가격을 보도한 언론자료, 인터넷 상에 공표된 99년 2월18일 주식가격표 출력물, 거래가격을 시가로 인정하는 대법원과 국세심판원의 판례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고, 이 자료들을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3, 제31조의5를 적용하여 이재용씨 등에게 약718억원 상당의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조속한 시일안에 통보하겠다더니, 6개월 동안 묵묵부답

또한, 참여연대는 2000년 5월17일 , 삼성SDS BW의 가격과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이 당시 삼성SDS BW의 장외시장에서의 거래가격을 54,500원∼57,000원대로 인정하고, 이는 이재용씨 등에게 유리하도록 발행가격을 현저히 낮게 결정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직접 기술한 “삼성SDS 신주인수권행사등금지가처분신청 결정문과 당시 인터넷 장외시장에서의 거래가격의 증언을 담은 MBC 녹화테이프(‘족벌은 영원하다?, 2000년 5월16일 방영)를 2차 증거자료로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6개월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이 사건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검토하게 되었다”는 공문(2000년 5월1일)과 “현재 정밀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조속한 시일내에 조사종결하여 결과를 회신하겠다”는 공문(2000년 8월18일)을 보내는 등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국세청, 시간끌수록 국민들의 궁금증만 증폭

더욱이 이번 국세청 국정감사 당시 민주당 정세균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도 국제청장께서는 “적법하게 처리하겠다”는 원칙적인 답변만을 하였고, 조사의 종결시점 등 그 외의 일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조사결과에 대한 참여연대의 수차례 방문과 전화문의에도 대답은 “진행중에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로 일관하였다. 이 사안의 경우 새로운 사실관계의 확인을 필요로 하는 것보다 세법적용의 문제만 남아 있음에도 일반적인 세무조사보다 오히려 더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있다. 국세청은 조속한 시일안에 삼성의 변칙증여상속에 대해 종결을 지어야한다. 이 사건은 현정부가 내건 재벌개혁과 형평과세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며, 그 동안 공공연하게 자행되어온 재벌의 음성적 관행에 제동을 거는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최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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