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적용비율 법정화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공시지가 적용비율을 자치단체가 자체 인상토록 해서는 실효성 담보 못해적용비율 인상은 내년부터 법정화해야

1. 오늘(8일)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최근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보유세 강화 방안 중 공시지가 적용비율 법정화와 관련한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 관계부처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2. 참여연대가 오늘 제출한 의견서는, 지난 1일 행정자치부가 부동산 보유세 과표현실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지방세법 연내 개정을 통해 현재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고시하던 종합토지세 공시지가 적용비율을 2006년부터 공시지가의 50%로 법정화화하되, 2005년까지는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매년 3%포인트 이상씩 인상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행자부의 이번 조치가 자치단체별로 계획을 수립해 자체 추진하도록 만든다곤 하지만, 자치단체가 과표현실화에 소극적으로 나올 경우에 마땅한 대책이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그 실효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행자부의 발표대로, 정부가 2006년부터 공시지가 적용비율을 50%로 법정화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2004년도와 2005년도에도 단계적으로 적용비율을 상향 조정하도록 법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 지자체가 공시지가 적용비율을 자발적으로 3% 이상씩 올릴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근거 없는 낙관이라고 할 수 있다.

3. 참여연대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연내 시행되는 지방세법 개정시에 2006년도에 공시지가 적용비율을 50%로 하는 것을 법정화하는 것은 물론, 부칙의 경과규정을 통해 2004년도에는 공시지가의 40%, 2005년도에는 공시지가의 45%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도록 법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처럼 종합토지세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공시지가 적용비율을 법정화하는 것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참여연대는 현재 공시지가 적용비율이 평균(2003년 36.3%)보다 지나치게 낮아 서 한꺼번에 적용비율을 맞추기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면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4. 참여연대는 이번 의견서 및 개정안을 행자부장관과 청와대 빈부격차·차별시정기획단 앞으로 제출, 이를 지방세법 연내 개정시에 반영해 보유세 강화 방안이 좀더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끝.

▣별첨자료▣

1. 공시지가 적용비율 법정화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조세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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