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개혁센터 일반(ta) 2019-10-31   1692

[논평] 조세심판원 전현직 원장들의 횡령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관행을 이유로 세금을 유용하는 것에 대한 전반적 점검 필요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조세심판원 전현직 원장들이 조사활동을 위해 직원에게 지급했어야 할 세금을 자신의 쌈짓돈처럼 임의로 횡령한 의혹이 확인되었다. 조세심판원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설립된 납세자 권리구제기관으로, 납세자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조세 관련 처분을 받을 경우 청구를 제기해 바로 잡을 수 있는 행정심판기관이다. 세금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가장 잘 알만한 조세심판원에서 국민의 세금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유용한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며,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해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다른 정부기관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비위행위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조세심판원 전현직 원장들의 경비 유용은 감사원 감사에서도 문제로 지적되었으나, 감사원의 감사에서는 횡령의혹이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내부 제보로 이루어졌다는 감사원의 감사에서도 이러한 비위행위가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는 비위행위가 일어난 기관의 잘못을 넘어 감사원의 감사도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음을 뜻한다. 따라서 감사원 또한 당시의 감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며, 관련해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감사원의 해명 또한 필요하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관계자들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행위가 관행이어서 죄가 되는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세금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관행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른 기관들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존재하지 않는지 철저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관행이라는 이유로 세금을 임의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세금은 모든 국민들의 노력과 땀으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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