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개혁센터 일반(ta) 2020-05-25   1165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종교인과 일반 납세자와의 과세 형평성 위한 「소득세법」 개정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거안정,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와 경찰개혁, △일하는 국회 개혁 등 생명과 민생 살리는 21대 국회 기대

 

참여연대는 21대 국회가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대표자로서,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감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해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 2020.5.25. 참여연대 발표 입법⋅정책과제 >> 목록 모두 보기  >> 정책자료집 보기 

 

[자산 불평등 개선과 공평 과세]

  • 자산불평등 해소 위해 부동산 보유세율 1%로 강화 
  •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개정 
  • 금융⋅임대 소득 등 자산 과세 강화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개정
  • 부의 무상이전 근절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 종교인과 일반 납세자와의 과세 형평성 위한 「소득세법」 개정 
  • 국가의 위법부당한 재정낭비 막는 「국민소송법」 제정 

 


 

종교인과 일반 납세자와의 과세 형평성 위한 「소득세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현재 종교인 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종교단체의 원천징수방법에 따라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 두 세목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종교인이 본인에게 유리한 세목을 선택해 신고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정해진 세목에 따라 납부하는 일반 납세자와 비교할 때 과세 형평성에 어긋남. 

–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 현행 근로소득공제는 500만 원까지 70%를 공제하는 반면 종교인소득 필요경비공제는 2,000만 원까지 80%까지 공제하고 있음.  필요경비공제가 근로소득공제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한 문제가 있음. 

 

2. 세부과제

1)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상 종교인 소득의 기타소득 신고납부 제도 폐지 

 

3. 소관 상임위 : 기획재정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조세재정개혁센터 (02-723-5056)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