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경제민주화 의미를 유린한 헌법재판소의 잘못된 판결


선진국 실효세율 보다 낮은 종부세의 실효세율 재산권 침해소지 없어
헌재 결정과 별개로 극심한 부동산 소유 편중 완화 입법적 보완조치 마련해야

오늘(13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에 대한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종부세에 대한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에서 세대별 합산부과가 혼인한 자를 차별취급하는 것으로 헌법에 어긋나며 주거목적 1주택 보유자에 대한 부과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이번 헌재의 결정은 헌법의 경제민주화 규정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정으로 ‘거래세 완화, 보유세 강화’라는 사회적 합의에서 도출된 재산세제 정상화 방안조차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하게 규탄한다.

주거목적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가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헌재의 결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부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종부세 도입 목적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번 결정으로 전 국민의 행복추구보다는 1%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재산권 보호가 오히려 더 헌법적이라는 결정에 대다수 국민들은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

이번 결정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기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는 헌법 제 119조 제2항의 정신을 도외시한 것이다. 종부세 대상자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전혀 재산권을 침해할 수준은 아니다. 기존의 비정상적인 재산세제를 정상화하고자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올리는 과정에서 도입된 종부세는 재산보유 사실 자체에 인정되는 담세력에 과세하는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다.

  실제로 07년 기준 공시가격 6억원 주택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단지 0.26%에 지나지 않는다. 공시가격이 25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여야 적용세율이 1%가 겨우 넘는다. 2007년 재정경제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보유세 실효세율 1.54%, 잉글랜드의 실효세율 1.0~1.2%, 일본의 실효세율 1.0%인 것과 비교하면 종부세 대상자의 보유세는 선진국과 비교해서도 높은 수준이 아니다.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과세는 세대가 소비 및 생활공동체라는 경제적 실질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기존 법적인 관행에도 부합한다. 현재도 주택 양도소득세의 경우 개인이 아닌 세대를 기준으로 비과세하거나 중과세하고 있다. 아울러 민법에서도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부부의 공동 소유로 인정하여 재산분할을 허용하고 있다. 재산세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에서도 스칸디나비아 3국과 스위스의 경우 가족합산과세를 하고 있고 스웨덴은 부부합산과세를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소득세에서도 조차도 미국과 프랑스는 세대별 합산방식이나 고율의 세율적용 등을 통하여 개인별과세의 한계를 보완하고 있다. 따라서 합산과세 자체가 위헌이라는 단순한 결론은 경제적 실질에 대한 깊은 성찰이나 다른 나라의 입법례를 충분히 검토가 부족하였다고 보여 진다.

 부부의 금융소득을 합산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해 헌재가 밝힌 위헌 이유는 증여의제규정 등을 통해 조세 회피를 방지할 수 있는 대체수단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주택의 경우 부부 사이의 증여 시 6억원까지 공제되기에 조세 회피를 방지 할 수 있는 대체수단이 없다. 조세회피를 방지할 수 있는 대체수단이 없는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과세는 헌재의 이전 금융소득종합과세 결정문의 취지에 적용해도 합헌이다.

  또한, 각각 한 채의 주택을 가진 남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실 거주주택은 한 채만 필요하다. 남는 한 채는 임대를 주어 임대소득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이다. 이 점이 적어도 주택에 대하여는 합산과세가 금지된 자산소득과는 다른 점이다. 혼인한 자를 차별하는 경우가 설사 일부 있다 하더라도 그 목적이 정당하다면 위헌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은 헌재가 스스로도 인정한 법 논리이다.

 종부세는 투기에 대한 징벌적 과세가 목적이 아니다.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가의 소중한 자원을 비생산적인 부동산에 과도하게 몰리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헌재의 이번 결정과는 별도로, 상위 10% 토지 소유자가 전체 면적의 76%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적 상황에서 극심한 부동산 편중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회는 조속히 입법적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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