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자산불평등 더 이상 이대로는 안됩니다

한국은 전체 자산의 50%를 상위 5%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 불평등이 심각한 사회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민간보유 부동산 시가총액 대비 부동산 보유세율이 0.16%로 0.44%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GDP 대비 0.8%로 OECD 평균 1.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처럼 부동산 자산 총액 대비 보유세 비중이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 자산불평등은 해소될 수 없습니다. 현재 주택 시장에는 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서는 다주택자들의 주택 추가 수요를 억제해야 합니다. 지금은 다주택자들의 양도소득세율이 높지 않고, 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차익에 관계없이 비과세 되고 있어 양도차익을 노린 불필요한 주거 이전이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TA20200714 부동산 세제 강화 방안 토론회

2020.07.14.(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과 과제 토론회'<사진=참여연대>

 

 

7.14(화) 국회에서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세제의 문제를 짚어보고 제도 개선과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발제를 맡은 정세은 교수(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는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시행한 부동산 규제 완화 이후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으며, 현 정부가 집권한 이후에도 부동산 가격의 상승세는 지속되어 2018년에는 양극화가 극심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세은 교수는 부동산 자산불평등이 계속되는 이유는 주택이 있는 사람이 또 주택을 구입하게 되어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들이 증가하고, 가격 상승을 기대한 갭투자가 성행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부동산 불로소득이 거의 환수되지 않는 것이 자산 불평등의 원인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그 주장의 근거로 ▲우리나라의 낮은 보유세 문제 ▲고소득 자산가에 유리한 임대소득세 문제 ▲낮은 양도세 부담과 과도한 비과세 혜택 ▲약한 세부담마저도 줄여주는 임대주택등록제 등의 예시를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2017.08.03.대책, 2018.09.13.대책, 2019.12.16.대책 모두 투기억제를 위한 근본 방안인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고, 가격급등 후 규제지역을 지정하는 뒷북치기, 핀셋규제 방식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은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의지를 의심하게 되고 규제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풍선효과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지난 2020.07.10.에 발표된 부동산 대책을 부동산 세제를 두루 강화한 점은 다행이나 여전히 부족하며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평가하였습니다. 그 근거로 ▲해소되지 않은 임대주택등록제 문제 ▲미흡한 보유세, 양도세 강화방안 ▲빚내서 집사라는 잘못된 신호 전달 위험 ▲가계대출 총량 관리 방안의 부재를 언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제를 마무리하며 이후 시행되어야 할 바람직한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으로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임대주택등록제 폐지 ▲불로소득 창출 근절을 위한 보유세 강화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양도세 과세 강화 ▲임대소득과세 강화를 통한 적정한 임대수익 과세 ▲다주택자 증여 우회 대책 등의 다섯가지를 제시하였습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신승근 교수(한국산업기술대학교 복지행정학과)는 정부가 발표한 7월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을 평가하며 ▲미온적인 과표 구간별 세율 인상 폭 ▲실질적 과세대상자가 거의 없는 최고세율 부분 강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는 중저가 주택의 재산세율 인하 ▲미온적인 등록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혜택 폐지 의지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정부 부동산 대책의 대안책으로 1세대 1주택에 부여되는 비과세 혜택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비과세 제도가 본래의 취지와 전혀 다르게 운영되고 있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가 악용되고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기존 제도가 만들어진 취지와 달리 양도차익을 얻기 위한 거래에 제도가 이용되고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에는 공제기한을 확대하고 연간공제율은 축소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개정해야 하며, 실거래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공제 한도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김지혜 책임연구원(국토연구원)은 자산불평등의 심화에 따라 이를 완화하기 위한 분배정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김지혜 연구원은 불평등의 심화는 단기적으로 수요를 둔화시킬 뿐 아니라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불안을 야기하여 장기적으로도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공정한 분배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 방안 중 하나가 조세정책 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발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저금리로 인한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이 주택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크고 규제회피를 통해 불로소득을 얻고자하는 투기적 수요가 지속되어 부동산시장 불안 현상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런 상황에서 ‘서민의 주거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목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정부의 부동산 조세정책이 실질적으로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실수요자의 세부담은 완화하고 과도한 투기수요 및 편법·불법 거래 등을 통한 조세회피자의 세부담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각각의 부동산조세 세목별 과세표준, 세율, 세부담 수준 등과 관련된 세부적 사안에 대한 많은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 하였습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남기업 소장(토지+자유연구소)은 세 가지의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로 2030년까지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1%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보유세 강화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 및 환수하는 가장 좋은 정책수단이라고 강조하며, 매년 20.1%씩 인상하면 2030년에는 1%가 될 것이라 추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토지보유세를 도입, 용도별 차등 과세를 폐지 및 모든 부동산에 대한 인별합산과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둘째로 불로소득 차단형 주택 공급을 주장하였습니다. 보유세 실효세율 1%가 실현되어, 주택 시장에 투기가 차단되면 적정한 가격의 주택 공급이 필요한데, 이에 부합하는 주택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득층 이상 가구의 주거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제고시킬 수 있고, 토지의 경우 임대 후 임대료를 제대로 환수하면 투기는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기업 소장은 고위공직자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을 주장하였습니다. 현재 청와대와 국회를 중심으로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는 운동이 펼쳐지고 있지만, 긍정적인 현상인 것과는 별개로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어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이명섭 과장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이명섭 과장은 정부 부동산 정책의 기본 원칙을 언급하며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라는 두 가지 원칙은 일관성있게 유지해오고 있다고 발언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부동산 보유세 강화 방향은 단순한 증세가 아니라 실수요자 위주로 부동산 시장 자체를 개편하는 취지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정부의 목적은 전반적인 주택 보유, 거주의 부담을 낮추는 것이며, 자가가구 뿐만 아니라 임차가구도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 부동산 보유세 상향에 미온적이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종부세율 상향 노력을 했으나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점을 언급하였고, 추가적으로 정책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보유세율은 단기간에 크게 올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공시지가 현실화 로드맵을 10월까지 만들어 발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변광욱 과장 의 토론이 이어졌고 종합토론으로 토론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자산불평등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 부동산 세제 개편을 위한 토론회

  • 일시 : 2020년 7월 14일(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 참여연대

  • 좌장 : 김남근(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 부회장)

  • 발제 : 정세은(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

  • 토론

    • 신승근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복지행정학과 교수)  

    • 김지혜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 이명섭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과장)

    • 변광욱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과장)

  • 문의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02-723-5056 tax@pspd.org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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