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정기국회에서 다뤄야 할 입법과제_일감몰아주기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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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9월 5일(월), 오후 1시 반, 국회 앞(국민은행 옆 마당)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입법 국감 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18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이자, 이명박 정부의 실질적인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그동안 처리하지 못한 민생, 복지 과제를 해결하고, 정치, 사법, 행정 분야의 주요 개혁과제를 처리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히고, 사회 경제 분야/정치 사법 행정 분야의 47개 입법과제와 8개 국감과제를 발표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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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의 ① 



재벌·대기업의‘일감몰아주기’근절; <상법>, <공정거래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1) 골자


최근 재벌·대기업은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부의 무상이전을 공공연히 자행함으로써 사회적 비판을 받고 있음.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를 근절하기 위해 △일감몰아주기 등 지원성 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유무형의 회사 손실에 대해 이사회에 책임을 묻기 위한 상법(회사편) 개정,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일감몰아주기를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로 규정하는 공정거래법 개정,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재벌 2, 3세로의 부의 무상이전에 대해 정당한 과세권을 행사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함. 



2) 배경 및 취지 


지난 6월, 경제개혁연구소는 ‘회사기회 유용과 지원성 거래를 통한 지배주주 일가의 부의 증식에 관한 보고서(2011년)’를 통해 29개 기업집단 지배주주 일가 192명의 회사기회 유용과 지원성 거래를 통해 얻은 부의 증식 규모가 총 9조 9588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음.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이 처음에 투입한 금액이 1조 3195억 원이므로 증가된 부의 규모는 8조 6393억 원에 이르렀으며, 대표적으로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이 2조 1837억 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조 439억 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그러나 이러한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법제도가 현재로서는 거의 전무한 상황임.


회사기회의 유용이나 일감몰아주기 등 지원성 거래는 △당해 회사의 이익을 해한다는 측면에서 업무상 배임적 요소와 관련된 형사법적인 문제, △의사결정에 관여한 이사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당해 법인이 손해를 입었다는 측면에서 손해배상책임과 관련된 민사법적인 문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다는 측면에서 공정거래법적인 문제, △부의 무상이전이지만 실제 과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조세법적인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지적될 수 있음. 특히 소득이나 부의 이전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과세되어야 한다는 것이 조세법의 원칙이라는 점에서 엄청난 부의 무상이전에 과세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이미 2006년부터 부의 무상이전과 관련한 조세 불공평성을 지적해 왔음. 그러나 그로부터 벌써 5년여의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정책이 마련되지 못하였음. 경제개혁연구소의 보고서에서 드러나듯이 지금도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부의 무상이전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당하고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함. 특히 무상으로 얻은 부에 대한 사후 과세방안 뿐 아니라 원천적인 근절을 위해서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이 병행되어야 함.



3) 상세내용 


◌ 상법 개정


일감몰아주기 등 지원성 거래를 통한 편법적인 부의 이전에 대해서는 따로 이사회 등에 책임을 묻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상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함. 회사기회 유용 못지 않게 회사에 끼치는 손해가 큰 일감몰아주기 등 지원성 거래에 대해서 이사회의 업무상 배임을 묻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음.


한편 현행 우리 기업들의 경우 이사회가 지배주주들로부터 독립적이지 않은 한계가 있으므로 효력 발생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보완적인 제도개선이 병행되어야 함. 특히, 회사기회 유용 및 지원성 거래 등이 확인된 기업의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해당 이사들에게 물어 회사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소액주주들이 적극적으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주주권 행사 요건이 완화되어야 할 것임.


◌ 공정거래법 개정


공정위 발표자료에 따르면, 현행법상 부당성 요건의 경우 공정거래 저해성에 대한 입증책임이 공정위에 부담되어 있고, 지원행위의 부당성 판단 또한 경쟁제한성, 경제력 집중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어있음. 이처럼 엄격한 부당지원행위의 성립요건으로 인해 실제 ‘현저한 규모’에 의한 부당지원행위(일감몰아주기)가 조치된 사례는 글로비스 단 1건 이었고, 대부분 ‘현저한 가격차’에 따른 부당지원행위로 조처되었음.


‘현저한 규모’에 의한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판단의 용이성과 소모적인 소송 억제 및 소송관련 비용 절감을 위해서라도, 물량몰아주기 거래에 대하여는 경쟁제한성의 요건이 적용되지 않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거나, 현행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와 최근 공정위가 발표한 고시에 물량몰아주기 거래의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개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함.


◌ 소득세법 개정


회사기회 유용과 고가·저가 거래는 명백한 증여행위이며 현행 포괄주의 증여세법하에서 충분히 과세가 가능하다고 판단됨. 그러나 회사기회 유용과 같은 증여거래가 일감몰아주기로 나타나거나 이들이 섞여 있을 경우 일감몰아주기가 사업거래를 차용하고 있으므로 증여세과세요건이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음. 그 외의 일감몰아주기도 진정한 사업거래도 있는 반면에 지원성거래도 비일비재 하다고 판단됨. 따라서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체계만 확립하면 회사기회 유용과 고가·저가 거래는 이론의 여지가 없으므로 조세부과의 완전성이 확보될 수 있음. 


일감몰아주기가 사업거래를 차용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부당지원이나 사업기회유용사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을 세밀하게 구별하여 각각마다 과세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합법적인 조세회피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따라서 일감몰아주기 전체에 대하여 소득세에서의 입법강화와 증여세의 입법강화를 동시에 추구하면서 실제 사업목적에 의한 일감몰아주기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에서 제외시켜 주는 방안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음.  


구체적으로 현행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1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해야 함. 세율은 다른 소득세율과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양도차익의 성격이 증여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증여세율을 감안하여 정하였음.


“라.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한 법인으로 주식을 양도하기 직전 10개년도 간 법인의 매출액 중 임의의 3개년을 선택하였을 때 매출액 총액 중 계열사와의 거래에서 차지하는 매출액 비중이 30%가 넘는 법인의 주식(단, 상장주식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0 [신설]”


“마.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한 법인으로 주식을 양도하기 직전 10개년도 간 법인의 매출액 중 임의의 3개년을 선택하였을 때 매출액 총액 중 계열사와의 거래에서 차지하는 매출액 비중이 50%가 넘는 법인의 주식(단, 상장주식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0 [신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일감몰아주기 거래를 통해 매년 구체적인 증여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그 재산이전행위에 대하여 과세를 미루고 양도행위시에만 과세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따라서 불공정한 과세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매년 일감몰아주기 거래 행위를 통해 발생한 주식 가치 상승분을 (비록 미실현 소득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증여가액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과세대상은 소득세법에서 정의한 일감몰아주기 수혜를 받은 법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자(이하 지배주주)’로 한정하는 것이 적정하고, 과세표준은 당해 사업연도 말 지배주주가 보유한 주식가치 상승분, 즉 지배주주가 보유한 당해 사업연도 말 주식 가치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 주식 가치를 차감하되, 당해 사업연도에 신규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 그 주식 취득 자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이 적정할 것임. 지배주주 해당 여부는 당해 사업연도 직전 3개월간 보유한 주식이 한 번이라도 30%를 초과한 경우에는 지배주주로 보는 것이 합당함. 증여시점은 일감몰아주기 거래의 경우 매 증여시점을 판단하기 보다 그 개념상 일정기간에 사업물량을 몰아줬다는 개념이므로 1년 기간을 누계하여 산정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사업연도말 시점에 증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적정할 것임. 단, 주식 양도 시점에 이중 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기 납부한 증여세를 양도차익과세에서 차감하고, 진정한 사업거래의 필요에 따라 불가피하게 일감몰아주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성이 몇 가지 기준에 의하여 확인될 시 증여세 과세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을 따로이 두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 



4) 소관상임위 : 기획재정위원회(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제사법위원회(상법), 정무위원회(공정거래법) 



5) 관련법안

 ● 법인세법 개정 법률안 (2011-08-24, 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2982)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2011-08-24, 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2983)

● 소득세법 개정 법률안 (2011-08-24, 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2984)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법률안 (2011-08-24, 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2986)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법률안 (2011-09-01, 이정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81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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