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보유세 개편안, ‘보유세 강화’라는 정책목표에 미흡

정치권은 일부 문제로 보유세개편 전체를 반대하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해선 안돼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오늘(11월 18일) 정부의 보유세 개편안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정부안이 시가기준 과세를 채택함에 따라 조세형평성은 크게 제고되었으나, ‘보유세 강화’라는 정책방향에 비추어 볼 때 정부 스스로 내걸은 부동산 투기억제라는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미흡하므로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도입과 관련하여서는, 일정 가액이상의 부동산에 대한 과세분을 획일적으로 국세로 가져가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전국적으로 누진 합산되는 결과 추가로 징수되는 세금을 공동세원화하거나 국세로 돌리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문제들이 법안 성안 및 심의 과정에서 더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늘 발표한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시가기준 과세로 제고된 조세형평성

– 시가 또는 시가에 근접한 국세청 기준시가(토지인 경우 공시지가)를 과세표준으로 정하여 부동산 가격에 상응하는 세금을 부담하게 한다는 개편방향은 조세 형평성면에서 과거에 비해 진일보한 개편안임.

< 새로운 보유세제 도입으로 인한 과세 불평등 해소 현황 >

 

(2) 적용율제도의 폐지

– 적용율 제도는 행정편의적인 발상이고, 알기쉬운 세법을 만들자는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임. 이는 지금까지 정부가 취해온 방법인 적용율을 통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통제없이 인위적으로 세액 증감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대단히 잘못된 접근 방법임.또한 적용율 제도는 소액납세자보다 고액납세자의 세부담을 감경시킨다는 점에서 납세자간 형평성에도 역진하는 정책임. 따라서 적용율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함.

(3) 국회 심의과정에서 보다 강화되어야할 보유세

– 정부는 그동안 2008년까지 보유세 실효세율을 2003년 기준으로 2배 이상(기준시가대비 0.44%)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0.3%-0.5%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공언해왔으나 2005년 보유세 (전년대비 3천억원(10%)정도 늘어난 3조 5천천억원)정도 인상을 통해 보유세 실효세율의 인상을 통한 투기적 수요의 억제와 거래세 대비 보유세 비중의 조정등의 정책 목표는 달성될 수 없다고 판단됨. 종부세를 내야 하는 기준시가 9억원 이상 20억원 이하의 아파트도 기준시가 대비 실효세율이 0.375% (기준시가 20억으로 잡았을때 부담하는 세금은 749만원임)에 지나지 않음. 이는 애초 정책목표로 삼았던 현재 보유세율의 2배 수준(0.44%)에 못미치는 수준임.

(4) 재산세 역시 물건별분리 과세에서 인별(세대별) 누진합산체계 택해야

– 정부 개정안은 납세자들에게 같은 가격대의 1채의 주택을 보유하기 보다는 다주택 보유의 유인을 제공하여 줌. 따라서 과거 종토세처럼 개인(혹은 세대)이 보유한 주택은 모두 합산하고 이를 소재 자치단체 별로 가액에 따라 나누는 것이 타당함.

<재산세 대상 주택의 개편에 따른 세금 부담>

<종부세 대상 주택의 세금부담>

(5) 보유세 일부를 국세(공동세원)로 사용하는 종부세 틀은 유지하되,

종부세 대상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의해야

– 종부세와 관련된 참여연대의 기본입장은 부동산 보유세 개편에 있어 보유세 개편안중의 하나에 불과한 종부세의 문제점을 이유로 보유세 개편 전체를 반대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는 것임.

– 부동산 보유세 개편은 ▲ 시가 과세를 통한 과세 불평등 해소 ▲ 보유세 강화를 통한 투기 수요 억제 ▲ 납세자가 예측가능한 명백한 과표 만들기등의 원칙하에 진행되는 것임. 일정금액 초과분의 물건을 합산 과세하여 고율로 과세하는 국세를 신설하는 것은 이중 일부에 불과함.

–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기초자치단체의 보유세의 일부 세원을 공동세원화하여 자치단체간 균형발전이라는 대의에 합의하고 있는 한, 불필요한 국세-지방세 논쟁을 통해 보유세 개편자체를 무위로 돌리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해서는 안됨

– 현 정부안처럼 일정 가액이상의 부동산에 대한 과세분을 획일적으로 국세로 가져가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많음. 하지만 일반적으로 부동산 보유세 중 일부를 부동산 소재지의 기초자치단체세가 아니라 공동세원화하거나 국세로 돌리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있음. 관할구역 소재 부동산은 자치단체의 세원으로 볼수 있으나 주택(나대지 포함)이 전국적으로 누진 합산되는 결과 추가로 징수되는 세금은 공동세원화의 근거가 있음.

– 이외에도 주택보다 공익적 성격이 높은 토지분 세금에 대해 공동세원화하는 방식이나 지역주민이 아닌 국민이 부과하는 세금은 국세가 바람직하다는 면에서 법인의 토지에 대한 보유세는 결국 법인 자신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산재해있는 주주들이 궁극적으로 부담한다는 점에서 법인분 종토세를 공동세원화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음.

– 결론적으로 종부세의 대상을 설정하는 문제는 보유세 개편안의 기본틀을 훼손하거나 무력화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국회가 지방자치단체와의 성실한 대화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모색해야 함.

(6)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 필요성

– 다주택 보유자라 할지라도 일정 금액 이하는 종부세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현행 제도는 소액주택의 과점현상을 심화시켜 서민들의 주택을 보유할 가능성을 축소하는 문제점이 있음. 주택은 투기 수요가 될 수 없으며 좁은 국토를 갖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다주택을 보유하는 것은 제한되는 것은 당연함. 따라서 단순히 일정가액 이상의 보유자에 대하여만 누진 과세를 할 것이 아니라 다주택 보유자에 대하여 1.5배 또는 2배의 세금을 부과하여 이를 국세로 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함.

참여연대는 ‘조세형평성 제고와 보유세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이번 개편안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주장하고, 정치권이 법안의 일부 문제점을 보유세 개편 자체를 무위로 돌리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또한 정부에 대해서도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란 측면에서 애초 예정되었던 1세대 3주택 양도시 중과문제를 예고한데로 집행할 것이라는 점을 조속히 천명하여 논란을 신속하게 잠재울 것을 요구했다.

< 정부 개편안과 참여연대안의 차이 >

조세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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