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차라리 비과세 · 감면제도 정비 포기를 선언해야

지난 정부 및 참여정부 초기의 일몰 종료 비율만도 못한 일몰정비 방안

지난 금요일(11일)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2006년도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방안 관련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서 4개 분야 총 18개 조항에 대해서 일몰 연장할 것을 1차 협의 했고, 8월 21일 까지 최종안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동안 정부는 방만하게 유지되고 있던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해서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수차례 공언해 왔다.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첫 단추는 일몰이 도래한 비과세·감면 조항을 원칙적으로는 모두 일몰 종료 시키는 것이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대부분의 일몰 돌래 조항을 연장 시키자는 1차 당정협의회의 결론은 차라리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름 아니라고 평가한다.

참여연대가 오늘(14일) 발표한 ‘조세감면 일몰 연장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일몰이 도래한 202개 조세감면 조항 중, 일몰종료 된 조항은 단 56개(28%)에 불과하다. 그런데 지난 8월 3일 발표된 조세연구원의 방안을 보면 올해 일몰 도래한 55개 조세감면 조항 중, 일몰을 종료할 것을 권고한 것은 단 15개(27%)로 예년과 차이점이 전혀 없다. 더군다나 당정협의회에서 일몰 연장할 것으로 거론된 18개 조항 중 4개 조항은 조세연구원의 방안에서도 일몰 종료 및 축소할 것을 권고한 방안이기에 이번의 당정협의회의 방안은 조세연구원 방안보다도 더욱 후퇴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21일 열릴 당정협의회에서도 조세연구원의 방안보다도 더 후퇴한 방안으로 일몰 연장 조항을 확정한다면,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하겠다고 공언해온 올해의 일몰 종료 비율은 오히려 예년만 못할 것으로 보인다.

조세감면 정책은 정부가 특정한 정책적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 조세를 감면하는 방법을 통해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시장의 비효율성을 증가시키고 자원 배분을 왜곡 시키는 것이다. 그러기에 조세감면 법안을 만들거나 연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작용과 조세감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을 실증적으로 비교형량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몰이 도래한 조세감면 조항의 대부분이 연장 되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해당 조항의 이해당사자들을 고려한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기 때문이다.

조세감면이란 세금을 내는 사람(특히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만을 지원하는 정책이기에 세금을 내고 있지 않는 계층(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경우,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의 절반) 에게는 전혀 혜택이 가지 않기에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에는 적합하지 못한 정책이다.

물론 대부분의 조세감면 관련 조항은 명분상으로는 서민과 농어민, 중소기업 등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 납세자를 위한 혜택이기에 그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자원배분의 역진성과 왜곡을 가져오는 조세지출이라는 비효율적인 형태를 지양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 재정지출로 전환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정부재정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올바른 방안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조세감면 조항을 대폭 정비해야 할 국가의 당면 과제를 선심성 정책으로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아니 최소한 올해 일몰이 도래한 조세감면 조항이라도 제대로 정비해야한다. 조세연구원이 제시한 소극적 방안은 물론이거니와 지난 금요일 당정협의회의 결과처럼 예년보다도 못한 비율로 일몰 조항을 정비하는 것은 비과세 감면 정비에 대한 명백한 포기이다.

비과세 감면에 대한 열린우리당 입장이 이 같을 바에야 ‘9월 정기국회는 감세국회’라고 선포한 한나라당의 정책에 동조한다고 선언하는 것이 차라리 정직한 태도일 것이다. 말과 정책이 다르면 국민들과 시장에 혼란을 줄 뿐이다

조세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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