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은 종합부동산세를 더 이상 흔들지 말라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를 위한 세제개혁의 일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신고 기간이 1일부터 시작되었지만, 종부세에 관한 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납세거부라는 극단적인 방법이 동원되는 한편, 이를 수습해야 할 정치권은 오히려 종부세에 대한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완화하는 부동산세제 개혁의 원칙에 따라 종부세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종부세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원칙을 통해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경감,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에 대한 종부세 예외조항, ▲ 종부세 납부 거부 움직임 등 종부세에 대한 논란을 해결 할 수 있다.

종부세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를 경감해야 한다는 발언은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는 발언이다. 지금도 1세대 1주택자의 경우는 6억원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세이기 때문이다. 1세대 1주택이라도 6억원이 넘는 주택의 경우 6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지금도 장기 보유주택에는 최고 30%까지 이미 공제를 해주고 있다.

양도소득세는 취득세나 등록세 같은 거래세와는 달리 주택 양도시 양도차익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부과되는 세금이다. 주택가격이 상승하여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을 더 훼손시킬 수 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주택 양도시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세대 1주택의 양도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고가주택의 매매를 통해 엄청난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과세하지 말거나 세금을 감면해 주자는 논리와 다르지 않는데, 이는 조세형평성을 크게 해치는 주장이다. 세금 감면의 대상은 서민들의 저렴한 주택에 한해야 하는 것이지 1세대 1주택이라는 이유로 고가주택도 그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논리는 지나친 주장이다. 고가 자산 보유자나 고가 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를 하지 않는다면 누구에게 당당하게 세금을 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한나라당은 지난 11월 30일 의원총회에서 종부세 부과 기준을 9억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백지화하면서 고가주택을 장기 보유한 고령자의 경우 면세를 포함한 별도 보안조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이 전체 주택소유자의 단 1.3%에게만 해당하는 종부세 부과 기준을 더욱 높이는 것을 포기한 것은 올바른 정책판단으로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에 대한 종부세 예외 규정을 마련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동일가액에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조세의 가장 큰 원칙이다. 종부세는 ‘투기세력’에 대한 징벌적 과세가 아니다. 수익가치가 있는 재산에 합당한 과세를 함으로써 재산세 체계를 정상화 하는 제도이다. 현 시점에서 특별히 예외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지 의문이다. 특히 개인 주택분 종부세 신고대상자 중 실제로 내야하는 세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가 전체의 절반정도인 46%에 달한다. 만약 정말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면 신청에 의하여 자산을 처분할 때까지 납부를 이연해 주는 방법 등을 쓰면 된다.

1세대 1주택을 분류하여 보면 종부세 부과사실을 알고도 최근에 취득한 경우이거나 취득한지 오래되어 시세차익을 얻게 된 두 가지 경우이다. 전자는 종부세를 각오하고 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예외로 처리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후자의 경우를 염려하여 예외조항을 만든다면, 공시지가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시세차익을 고스란히 사유화하는 불공평한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1세대 1주택자라도 당장 주택을 세를 놓으면 남보다 많은 임대료 수입을 올릴 수 있다. 엄청난 시세차익과 풍족한 임대료 수입 중 공시지가 6억원이 넘는 부분이 공헌하는 부분은 종부세를 내는 것이 공평한 처사이다.

종부세 부과기준을 공시지가 9억으로 상향조정하는 일도 타당치 않다. 지금 주택가격은 어느 정도 거품이 끼어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렇다면 머지않아 주택가격이 하락하여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공시지가 6억을 견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를 9억으로 상향한다면 거품의 존속기간을 연장시켜 주어 국민들의 고통만 연장시킬 뿐이다. 뿐만 아니라 이를 변경한다면 종부세기준이 공시지가 기준 6억이라는 정부의 발표와 국회의 입법과정을 믿은 선량한 국민들을 저버리고 오히려 정부와 국회를 불신하는 국민들에게 이득이 될 뿐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어떤 국민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서울 강남 일부지역에 종부세 납부 거부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기초적인 종부세에 대한 오해의 결과라고 판단한다. 종부세는 지나치게 거래세 위주로 되어있는 우리나라의 재산세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과정에서 생겨난 세목이다. 단 지방세인 재산세가 자치단체별로 그 격차가 너무 커서, 이를 시정하기 위해 종부세를 국세로 걷고 이것을 일정한 기준을 통해 다시 지방에 재교부하기 위해 만든 세목인 것이다.

올해 종부세 대상자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52%에 불과한 실정이다. ‘징벌적’ 세율이기는커녕 외국 사례에 비추어 보면 과다하다고 할 수 없는 보유세 수준이다.

특정한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높아진 것은 그 지역이 교육, 교통 등 사회적 인프라 등이 잘 마련되어서 ‘살기 좋은 지역’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지역이 ‘살기 좋은 지역’이 된 것은 정부 정책에 의해서(국세를 통해) 그 지역에 우선적으로 사회적 인프라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타 지역에 있는 학교를 이주시키고, 도로와 공원을 조성하는 등의 혜택을 통해 지가가 상승한 지역이다. 좋은 생활환경을 통해 재산가치가 상승되는 이익을 누리면서 거기에 마땅히 부과되어야 하는 세금을 마다하는 것은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을 꺼내기에 앞서 국민의 최소한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

종부세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종식시키고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종부세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종부세에 대한 정확한 통계와 자료의 공개를 확대해서 종부세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세청은 그동안 납세정보 보호라는 명분으로 기본적인 국세 통계조차 공개하지 않아 국세행정에 대한 불신을 조장해 왔다.

이번 종부세의 경우 이전보다는 통계 공개 법위를 확대해서 일반 시민은 물론 조세 연구자에게도 도움을 주게 된 것을 높게 평가한다. 앞으로도 종부세 대상자의 소득 및 자산 현황, 징수 비율 등의 관련 통계를 더 많이 공개하여 종부세에 대한 바른 이해를 정착시킬 수 있게 하기 바란다.

야당이 부동산관련 세제에 대하여 개악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최근에야 비로소 다주택자의 부동산 매물이 나오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는 조세정책의 일관성이 얼마나 중요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국민을 혼란에 빠트릴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정치인은 더 이상 부동산 조세정책을 당리당략에 따라 바꾸려 하지 말아야 한다. 조세정책은 그 내용 만큼이나 일관된 집행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조세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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