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야 정책위의장, 법사위위원장에게 조세개혁후퇴 성명서 항의공문 발송

참여연대, 국회에서의 조세개혁후퇴를 지적하는 성명서와 여·야 3당 정책위원회 의장,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 항의공문을 발송

1. 참여연대는 지난 11월 26일과 29일의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세개혁정책 전반에 걸쳐 후퇴한 결정들이 이루어진 사실을 지적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2. 참여연대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정부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에서 간이과세의 기준을 ‘4,80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수정통과시킴으로써,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입법권과 정부견제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간이과세의 상한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으로써 위헌의 소지마저 있는 결정이라고 지적하였다.

3. 그리고 이러한 후퇴는 비단 부가가치세법 뿐만 아니라, 소득세법, 상속·증여세법에서도 그대로 나타나 올 한해 동안 줄기차게 주창되어 온 조세개혁이 정치권에 의해 좌절되고 말았다고 강력하게 문제삼았다.

4. 한편, 참여연대는 여야 3당의 정책위 의장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공문을 발송하여,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간이과세의 기준을 ‘4,80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결정한 것은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며, 특히 상한기준을 법률로 명확하게 결정하지 않은 것은 위헌의 소지까지 있는 것임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여야 3당이 다시한번 논의하여 간이과세의 기준을 원래의 재정경제부 안이었던 ‘4,800만원 미만’으로 조정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였다.

성명서 –

정치권의 표계산 앞에서 또다시 좌절한 조세개혁

―부가가치세법도, 상속·증여세법도,

소득세법도 모두 후퇴시켜버린 재정경제위원회―

올해초 국민연금보험료 파동을 계기로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세개혁이 개혁정책의 중심적인 과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대통령도 올해 주요한 연설마다 ‘조세정의’라는 단어를 반복하여 강조함으로써 조세개혁의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한 바 있다. 이에,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와 각 노동단체들은 지난 수십년간 기득권층의 반대와 국민의 무관심속에 묻혀왔던 조세개혁이 이제 성과를 얻을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조세개혁운동을 강력하게 펼쳐왔다. 그러나, 지난 11월 26일과 29일에 열린 재경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우리의 기대를 여지없이 짓밟고 말았다.

부가가치세법 : 간이과세의 상한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떠넘긴 것은 스스로의 입법권을 포기한 것임과 동시에 위헌의 소지마저 만들어 버렸다

올해의 조세개혁과제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과세특례제도와 간이과세제도의 폐지였다. 세금계산서 수수의무가 없는 이들이 전체 자영업자의 60%를 차지함으로써 세금계산서 수수질서가 문란하게 되었고, 이러한 현실에서 ‘고소득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이란 한낮 꿈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과세특례자와 간이과세자를 한꺼번에 폐지할 경우 충격이 크다는 이유로 일단 과세특례자만 없애되 간이과세자를 현행 과세특례자의 범위인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자’로 묶어 두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금융노련과 사무금융노련, 언론노련, 참여연대는 자영자 소득파악과 조세형평을 위한 조세개혁을 촉구하는 34,000여명의 서명과 정부가 제시한 개정안이 조세개혁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최소한임을 전제로 정부측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청원안을 지난 11월 25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지난 11월 26일에 열린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에서는, 간이과세자의 기준금액을 [4,800만원에 미달하는 자]로 명시한 정부측 개정안을 [4,80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바꾸어 통과시켰다. 바뀐 내용에 따르면, 대통령령에서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간이과세자의 기준금액이 1억원이 될 수도 있고, 10억원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수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측 개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자니 지역구에 있는 자영업자의 반발이 두렵고, 그렇다고 금액을 상향조정하여 법에 명시하자니 시민단체의 반발이 두려웠던 것이다. 결국, 구체적인 기준금액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자신들에게 쏟아질 비난의 화살을 정부에 돌리겠다는 속셈인 것이다.

애초에 정치권은 ‘영세업자의 보호’를 명목으로 과세특례자의 폐지를 반대하였다. 그러나, 정부측 개정안에 따를 경우 자영업자의 35%에 해당하는 진정한 영세업자는 소액부징수자라는 명목으로 그대로 보호된다는 사실과 정치권에서 보호하고 싶어하는 자영업자는 영세업자가 아니라 지역구에서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고소득자영업자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과세특례자의 폐지에 전면적으로 반대할 명분을 잃게 되었다. 그러자, 구체적인 기준금액을 대통령령에 정하고 나중에 막후에서 재경부에 압력을 가하여 대통령령에서 그 기준금액을 높임으로써, 자신들의 목적은 달성하고 비난은 정부가 받도록 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린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권의 변칙적 수법은 지난해의 전문직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문제에 이어 또 하나의 자충수로 귀결될 것이다. 우선, 간이과세자의 기준금액을 사실상 백지인 상태로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국회의원이 가진 입법권을 스스로 포기하였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중요한 국가정책에 대하여 아무런 소신도 없이 단지 어느 한쪽의 비난을 피하고자 자신의 고유권한인 입법권을 포기한 사실은 무소신, 기회주의, 이기주의의 극치를 보여준 것이다. 또한, 변칙적으로 통과된 당해 조항은 위헌의 시비에 휘말릴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조세법률주의’를 천명하고 있으며, 조세법률주의는 입법과정에서 ‘과세요건명확주의’로 표현된다. 그런데, 변칙통과된 당해 조항은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의 하한선만 법으로 정하고 상한선은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사실상 백지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즉,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 조항임이 드러난다면 관련된 국회의원의 무능력과 직무유기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상속·증여세법 : 실효성이 의문스러운 ‘비상장주식을 이용한 재벌의 변칙적 상속증여에 대한 정부의 과세방안’이 아무런 보완없이 그대로 통과되었다

96년부터 비상장주식을 통한 재벌2세에 대한 변칙적인 상속증여가 사회적인 문제로 계속 제기되자 정부는 비상장주식을 이용한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강화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수차례 공표하였으며, 그 결과 지난 8월 16일에 그 안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정부측에서 마련한 안은 지배주주가 특수관계자에게 직접 ‘증여’한 경우에만 비상장주식을 재평가하여 과세하는 안으로서, 우회거래를 통한 사실상의 증여는 포착할 수가 없어 그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비판이 이미 지적된 바 있다. 이에, 정부측은 문제점을 보완하여 새로운 안을 만들겠다고 약속하였으나, 별다른 손질없이 애초에 마련된 안을 그대로 통과시켜 버리고 말았다.

소득세법 : 대기업과 대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급급하여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적용범위를 축소시켰고,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을 지주회사의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는 요건을 하향조정하여 비과세의 범위를 넓혀버렸으며,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결국 2001년 1월부터 재실시하는 것으로 통과시켰다.

현행 소득세법에 의하면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는 20%의 양도소득세율 적용하고 있는데, 대주주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목적으로 세율을 20∼40%로 누진적으로 적용하는 개정안을 정부가 제출하였다. 그러나, 국회 재경위에서는 주식보유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만 20∼4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그 범위를 축소하여 통과시켰다.

또한, 정부측 개정안에 따르면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을 지주회사의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는 요건을,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50%이상 소유한 경우로 규정되었는데, 이 요건이 겨우 30%이상만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소유하면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당하지 않도록 하향조정하여 통과시켰다. 대기업 대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애쓴 국회의원들의 피나는 노력이 엿보이는 장면이다.

뿐만 아니라,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실시시기를 둘러싸고 2000년부터 시행하자는 의견과 2001년부터 시행하자는 의견이 대립되어 있다가 결국 2001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내년부터 당장 시행할 경우 금융시장의 혼란이 우려된다는 것이 그 이유이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시행된 96년과 97년에 금융시장에 아무런 혼란이 없었다는 사실을 상기해 보면 그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금융소득종합과세를 2001년부터 시행할 경우, 그에 대한 종합과세는 2002년 5월에 하게 된다. 2002년 5월이면 현정권의 마지막해이다. 현정권의 집권기간동안 정치적 부담을 면해보려는 속셈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진정한 표는 진정한 개혁에서 나온다”

올해초부터 정부는 국무총리 직속으로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까지 구성하며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이 국가적인 과제인양 법석을 떨더니, 뚜껑을 열어보니 고작 이루어놓은 것은 국회의원들의 책임회피용 법조문뿐이다. 언제까지 선거때문에 개혁과제가 번번히 좌절해야 하는가? 언제까지 소신없고 무능력한 정치권 때문에 ‘혹시나’하는 기대감이 ‘역시나’하는 좌절감으로 바뀌어야 하는가? 우리는 올해부터 비로소 진정한 조세개혁의 기회를 맞이하였다. 조세개혁의 첫걸음부터 반개혁적인 정치인들의 반발로 인해 개혁이 좌절한다면 더 이상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을지도 모른다. 이에 우리는 반개혁적인 정치인들의 실상을 전국민에게 낱낱이 공개하여, ‘진정한 표는 진정한 개혁에서 나온다.’는 단순한 진리를 정치권에 확인시켜줄 것이다.

납세자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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