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부동산 시장에 계속 혼란을 주려 하는가

1세대 1주택의 경우는 지금도 6억원 이하는 양도세 면제

지난 14일(수)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지도부 워크숍에서 1세대 1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경감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당 방침을 공식화했다고 한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열린 우리당의 정책 변화 시도가 합리성이 없는 정책일 뿐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로 부동산정책을 또 바꾸는 것으로 비쳐져 그나마 안정되어 가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줄 것이므로 매우 잘못된 태도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지금도 1세대 1주택의 경우는 양도가액 6억원 이하까지 양도세가 비과세 되고 있다. 그리고 6억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도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혜택도 존재하고 있기에 서민이 ‘선의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양도차익이 발생하여 양도소득이 생긴 경우에만 부과되는 세금이기에, 집값이 별로 오르지 않은 사람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세금이다. 또한 양도가액이 6억원을 조금 넘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경우에도 6억원을 초과한 부분에 한하여만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6억원을 조금 초과한 사람 역시 양도세 부담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열린우리당은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양도소득세를 경감해주려고 하는 것인가?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면서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한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완화한다는 이유를 내세우지만 위 양도소득세 완화 정책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매도하는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뿐, 자신의 집에서 장기간 거주하고자 하는 진정한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은 아닐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 조치의 주된 대상이 될 수 있는 버블세븐지역의 현행 집값을 그대로 인정하여 이러한 조치를 내는 것도 이해 할 수 없다.

현행 정부의 정책은 버블세븐지역의 집값에 거품이 끼어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이런 기조를 지속할 경우 버블세븐지역의 집값은 곧 내려갈 것이며, 내려가야 강남북 그리고 지방과의 균형이 맞는다. 그렇다면 지금 성급히 6억원이상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손질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 된다.

지금 장기보유자들이 겪는 부담은 집값이 내려가고 안정되면 상당히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지금 이 문제를 손을 댄다면 버블세븐지역의 집값을 고착시킬 우려가 있고 이는 부동산 시장에 심대한 문제를 장기간 지속시킬 수 있다.

따라서 아직 ‘헌법보다도 바꾸기 어려운 부동산 대책’이라는 8.31부동산 정책이 정착하기 전에 또다시 법을 개정하는 것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이 다소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것은 경기적인 문제나 다른 대체 투자처의 부재 등 여러 원인이 있지만, 앞으로 부동산 정책이 후퇴하기를 바라고 좀더 ‘시장을 관망’ 하는 것이 주된 이유로 보인다. 양도소득세의 부담 때문에 거래가 활발하지 않다는 것은 잘못된 진단이다.

부동산을 매도함에 있어 양도소득세가 주된 요인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매도할 사정이 있음에도 양도소득세를 고려하여 지금 양도하지 않겠다고 하는 현상은 오히려 버티면 양도소득세를 완화시켜 줄 수 있다는 잘못된 기대가 시장 저변에 깔려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이후에도 동일한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면 그 정책이 혼선 없이 일관성이 있다면 양도소득세가 매도시기를 판단하는 주된 요인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것이 아닌가.

이번 열린우리당의 정책 변화 시사도 결국 시장에 잘못된 기대를 낳게 하여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보다는 부동산 보유자들이 부동산 매도시기를 더욱 뒤로 미루는 계기가 되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시장에 불확실성을 주고 정책 혼선을 주는 것은 정부 정책을 신뢰하는 다수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라는 사실을 열린우리당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조세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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