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합의한 종부세법 무력화 조치 규탄한다

 
종부세 세율인하는 과세기준금액을 실질적으로는 6억원에서 24억원으로 올린 것임
종부세 부족분은 중산층 서민이 메워야 하며 지자체 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함


지난 금요일(5일) 여야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현행 1~3%인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세율을 0.5~2%로 낮추고 1세대 1주택자는 추가로 3억원을 공제하는 한편, 5년이상 보유한자와 60세 이상인 자에도 종부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통과시켰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인해 이미 부부 공동명의 등의 방법을 통해 종부세 부담이 대폭 낮아진 현 시점에서, 헌법재판소도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한 종부세 세율을 대폭 낮추어 종부세를 사실상 무력화 하여 거래세 완화, 보유세 강화라는 재산세제 정상화 원칙을 저버리고, 지방재정의 파탄을 초래하는 종부세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에 대해 강하게 비판한다.


 종부세 세율을 0.5%로 낮춘 것은 사실상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종부세 세율 0.5%는 재산세 세율과 정확히 동일한 세율이기에 종부세 과세대상자 입장에서는 재산세를 내는 것과 비슷한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물론 과표적용률에서 재산세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과표적용률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차피 100%까지 올려야 할 것이다. 또한, 재산세와는 달리 종부세는 장기보유자 공제와 60세 이상인 자에게 공제를 해주기에 종부세 추가부담은 더욱 줄게 된다.


 공시가격 12억원까지의 종부세 세율을 재산세 세율과 동일한 0.5%로 내린 것은 사실상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24억원으로 올린 것이나 마찬가지다. 헌법재판소의 세대별합산 위헌 결정으로 인해 명의만 분산한다면 부부세대별 24억원까지의 주택에는 종부세를 사실상 회피할 수 있다.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려는 정부와 여당의 종부세 무력화 시도에 국민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세율을 낮추는 꼼수를 통해 사실상 과세기준을 24억원으로 올려서 종부세를 무력하게 만든 것이다. 과세기준 9억원으로 올리는 것에 겉으로는 반대를 취한 야당인 민주당 의원까지 사실상 24억원까지 종부세를 면제해주는 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헌법재판소도 종부세 세율은 과중하지 않기에 입법정책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종부세는 거래세 완화 보유세 강화라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세금으로 실제로 취득세, 등록세 등 거래세는 절반으로 내리고 그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서 도입한 세금이다. 그런데 지방세인 거래세 등을 내리고 종부세 마저 실질적으로 무력화 되어 지방재정은 파탄지경에 빠질 수 밖에 없다.

   참여연대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9월 23일 정부가 발표한 종부세 무력화 방안이 통과된다면 기초단체로 가는 종부세 교부금은 전액 삭감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군 단위 기초단체의 경우 전액 삭감되는 종부세 교부금은 전체 자주재원의 22%에 달하는 금액이라고 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이번 여야 합의안을 통해 지난 정부가 발표한 종부세 무력화 방안에 준하는 개악안이 통과 되었다. 최상위 부동산 부자계층이 내는 종부세를 감면해 준 결과 지방재정의 파탄이 초래된 것이다. 물론 정부는 수정예산안을 통해 지방재정의 파탄을 막기 위해 중산층, 서민이 내는 국세를 지방에 일부 전입해준다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는 줄어드는 종부세 교부금에 한참 못 미칠 뿐만 아니라 부자의 세금을 줄인 것을 서민이 메운다는 점에서 조세정의에도 위배된다.


 거래세 완화, 보유세 강화를 통해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한다는 것은 아직도 유효한 사회적 합의이다. 이번 여야의 종부세 무력화 조치로 인해 보유세를 강화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산세가 올라갈 수 밖에 없어졌다. 이러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 원칙과 종부세 세율이 과도하지 않다는 헌법재판소의 판시에도 반하는 이번 결정은 철회되어야 한다.
 
여야는 이번 종부세 개악안의 폐해를 인식하고 국회는 본회의에서 종부세 세율을 현행 그대로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세율을 현행 그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와 인별 과세 등으로 종부세 부담은 이전보다 절반 이하로 줄게 된 사실을 잘 헤아려야 한다.


종부세세율인하비판논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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