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최상위 3.5% 기업 위한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대기업 감세가 아니고 무엇인가?

민주당은 경제살리기라는 명목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지난 5월 29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가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에 대해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적으로 정부는 해당 제도의 대상을 현재의 매출액 3천억 원 미만을 유지하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에서는 대상을 5천억 원 또는 7천억 원 수준으로 확대하자는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미 대기업도 혜택을 받고 있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현재보다 확대하려는 시도는 그 효과가 의심스러울 뿐 아니라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가업상속공제는 말 그대로 가족 단위로 이루어지는 가업을 승계할 때 상속세를 줄여주는 세제혜택이다. 즉 기업 공개를 통해 상장된 기업이나 그에 준하는 중견기업은 해당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대상인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업상속공제는 1997년 제도 도입 이후 2007년까지는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최대 1억 원만을 공제해주다가 최근 십여 년 사이에 중소기업은 물론 매출액 3천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실상은 대기업)까지 대상이 확대되었고 공제액 또한 500억 원까지 늘어난 상황이다. 관련해서 현재 외감 기업 중 96.5%가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기업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제도의 본래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극히 일부의 고자산가에게 세제혜택을 주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일각에서는 현재 가업상속공제가 까다로운 요건으로 인해 잘 활용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한다. 실제로 가업상속공제는 연간 70여 건 정도밖에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그 증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500억 원까지도 공제해주는데 조건을 내걸지 말라는 요구가 말이 되는가? 또한 최근에 참여연대가 발표한 <상속세에 대한 잘못된 편견들> 이슈리포트에서 지적했듯, 우리나라에서 상속세를 납부하는 인원은 연간 7천명 수준이며 이 수치는 전체 대상 중 2.5%에 불과하다. 즉 진실은 상속세에 대한 공제가 과다하여 상속세 납부가 극히 일부의 상위 자산가를 대상으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이용하는 건수가 많지 않은 것이다.

 

과다한 상속세 때문에 폐업하는 기업들이 많다는 것은 기업들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 거의 상속세 괴담에 가깝다. 현재 96.5% 기업이 공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나누어서 내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 모두가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는 부의 대물림 문제가 심각한데 국가 예산의 막대한 비중을 투입하여 키운 대기업을 상속세 없이 자기 자식에게 귀속시키겠다는 것은 어떤 심보인가 묻고 싶다.

 

 

모두가 주지하고 있는 심각한 자산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부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한 세제 정책이다. 극히 일부분의 상위 자산가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 조세정의에 부합하는 것인가? 진정으로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활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대상을 비상장기업과 중소기업으로 한정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할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민주당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시도를 즉각 멈추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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