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자산불평등 해소와 조세정의 위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해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2018.01.23.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일시·장소 : 1월 23일 (화) 오전10시40분, 국회 정론관

 

▶ 취지와 목적

  • 피케티(2014) 이후 전세계적으로 자산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화두로 떠올랐으나, 현재 한국 사회의 제도는 부의 양극화를 완화시키는 데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했으나, MB정부를 거치며 종합부동산세의 세율과 과세 대상이 크게 축소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적 과세의 기능이 유명무실합니다.

  • 이와 같이 제 기능을 잃은 종합부동산세를 다시 강화하기 위해 세율을 높여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적 과세 기능을 실현하는 한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하여 불공정한 과세 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박주민 의원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2011462)」을 발의한바, 시민사회가 이를 환영하며 종합부동산세의 강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자산불평등 해소와 조세정의 위해 종부세법 개정해야

  • 일시·장소 : 2018. 01. 23. (화) 오전10시40분 / 국회 정론관

  • 주최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한국도시연구소, 나라살림연구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참가자

    • 법안 취지설명 및 사회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발언①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발언② :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 문의 : 홍정훈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010-2059-1886)

 

▶︎ 기자회견문

종합부동산세는 자산불평등·주거불평등 해소를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 본격 논의 시작해야

 

한국은 2015년 기준 국내 총자산 중 상위 50%가 차지하는 비중이 98% 전후이고, 상위 5%가 전체 자산의 절반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자산 불평등이 심각한 나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산 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 2015년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 1인가구 중 주거빈곤 상태에 놓인 비율이 37.2%에 달하는 등 주거빈곤 상태에 놓인 청년의 비율은 점차 나날이 늘고 있으며, 국민 전반의 주거환경은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과세는 국내·외 다수 학자 및 전문가들로부터 그 효율성과 공정성에 있어 매우 좋은 평가를 받는 세제입니다. 이러한 기조에서 2005년에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는 2007년 당시만 해도 과세대상 48만명, 징수액 2.77조원에 달하는 강력한 자산 재분배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일각으로부터 ‘세금폭탄’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이후, 2009년 이명박 정권 때 과세 대상과 세율, 과세표준 공제액의 대폭 조정이 있었고, 지금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세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2016년 기준 주택 소유자의 0.6%만이 내는 세금으로, 전체 인구 대비 납세자의 비율도 극히 낮은데다, 납세 대상자 중에서도 상위 계층이 세액의 대부분을 납부하는 전형적인 ‘부자 세금’입니다. 초과다 부동산을 보유한 이러한 극소수의 부자들에게서 더 많이 과세하여 청년 및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는 일,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정부의 8·2 부동산 종합대책 등 핵심적인 부동산 정책이 본격 적용되어 효과를 내기 시작하는 지금, 종합부동산세 인상도 함께 논의되어야만 국민이 원하는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다주택자 및 초과다 토지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강화하는 한편, 1세대 1주택자의 조세 부담은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8일 발의한 바 있습니다. 정부 당국도 하루 빨리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폭탄’이라는 오명을 걷어 내고, 그 인상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주택은 단순히 경제적 가치를 가진 물건이 아닌, 개인과 가족의 삶의 터전입니다. 주택은 결코 ‘투기의 대상’이나 ‘불로소득의 기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루빨리 종합부동산세 인상 논의를 본격화하여 자산불평등을 해소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8년 1월 23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한국도시연구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나라살림연구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종부세법 개정해, 자산불평등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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