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종합부동산세 정상화로 부동산 불평등의 시대를 바꿔나가자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개최

일시 및 장소 : 2018.9.11(화) 10:00 국회의원회관 정론관

20180911_종부세법발의기자회견

<2018.09.11. 종합부동산세법 공동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 중인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가운데)> ⓒ참여연대

 

 

오늘(9.11)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정론관에서 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 서울세입자협회,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전국세입자협회, 주거권네트워크, 집걱정없는세상, 토지+자유연구소, 한국도시연구소와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종합부동산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모두가 주지하다시피 한국은 현재 심각한 자산불평등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서울의 부동산 가격은 하늘 높이 치솟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의 심각한 자산불평등, 부동산불평등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보유세의 강화가 시급합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는 본래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처음 도입된 취지와 달리 세율이 인하되고 적용 대상이 축소되는 등 제 기능을 상실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종부세 개정안 또한 본래의 목적을 실현하는 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입니다. 이에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심상정 의원이 종합부동산세를 정상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에 대해서는 기존 6억과 12억 사이에 9억 과표를 추가하고, 토지에 대한 과세 강화 및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정상화하며 세부담 상한을 높여 보유세가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국회는 종합부동산세를 정상화시켜 한국 사회의 심각한 자산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 취지와 목적

  • 모두가 주지하다시피 한국은 현재 심각한 자산불평등 상황에 처해있음.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서울의 부동산 가격은 하늘 높이 오르고 있는 상황임.

  • 이러한 자산불평등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종합부동산세는 본래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 그러나 처음 도입된 취지와 달리 세율이 인하되고 적용 대상이 축소되는 등 제 기능을 상실한 상황임. 게다가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종부세 개정안 또한 본래의 목적을 실현하는 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임. 이에 종부세를 정상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음.

 

▶ 개요

  • 제목 : 자산불평등 해결을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 일시 : 2018년 9월 11일(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정론관

  • 주최 : 정의당 심상정 의원, 민달팽이유니온,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윈회, 서울세입자협회,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전국세입자협회, 주거권네트워크, 집걱정없는세상, 참여연대, 토지+자유연구소, 한국도시연구소

  • 참가자

    • 입법 발의 취지 소개 : 심상정 정의당 의원

    • 발언① : 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 발언② : 이원호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

    • 발언③ : 최창우 집걱정없는세상 대표

    • 발언④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문의 : 홍정훈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02-723-5056)

 

▶ 기자회견문

종합부동산세를 정상화해서 심각한 부동산 불평등의 시대를 바꿔나가자

 

금수저와 흙수저는 더 이상 비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한국은 상위 50%가 자산의 거의 전부를 소유하고 있으며 상위 5%가 전체 자산의 절반 가량을 그리고 상위 1%가 전체 자산의 25% 가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 불평등은 우리나라 가계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인 점을 감안하면 이는 부동산 소유 격차로 보아도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턱 없이 높은 가격의 아파트와 사람 한 명이 간신히 제 몸 하나 눕힐까 말까한 쪽방촌이 함께 공존하는 지금의 모습은 한국 사회의 심각한 불평등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극심한 자산 불평등, 부동산 불평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동산 보유세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진작부터 있었습니다.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되며, 그 중 종합부동산세는 고가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부동산 보유세의 정상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세금입니다.

 

실제 현행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에도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그 취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2005년 종합부동산세가 처음 도입된 이후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세율이 인하되고 적용 대상이 축소되는 등 사실상 종합부동산세는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는 여러 목소리에 정부가 내놓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오히려 매우 미약한 것이어서 부동산 투기를 안심하고 해도 된다는 신호로 읽히기까지 하였습니다. 

 

현재와 같은 심각한 자산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합부동산세가 처음 도입된 취지를 되살릴 수 있도록 종합부동산세를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인하된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인상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하며, 세부담 상한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의 재산이 인생을 결정하는 심각한 자산 불평등의 시대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이번 국회에서는 자산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종합부동산세의 정상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2018년 9월 11일

정의당 심상정 의원, 민달팽이유니온,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윈회, 서울세입자협회,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전국세입자협회, 주거권네트워크, 집걱정없는세상, 참여연대, 토지+자유연구소, 한국도시연구소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참고)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비교표

  • 과세표준 및 세율

구분

정부안

참여연대 등, 심상정의원안

과표

세율

과표

세율

주택

6억

0.5%

6억

0.5%

12억

0.85%

9억

1%

50억

1.2%

12억

1.5%

94억

1.8%

50억

2%

94억~

2.5%

94억

2.5%

과표 6억 초과 3주택자는 0.3%p 추가

94억~

3%

종합토지

15억

1%

15억

1%

45억

2%

45억

2%

45억~

3%

97억

3%

   

97억~

4%

별도토지

200억

0.5%

200억

0.6%

400억

0.6%

400억

1%

400억~

0.7%

960억

1.3%

   

960 ~

1.6%

  •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부담 상한

구분

정부안

참여연대 등, 심상정의원안

공정시장가액비율

90%(‘19: 85%, ‘20: 90%)

폐지(100%)

세부담 상한

150%(현행)

200%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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