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2020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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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7/22)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응하고, 고용 침체와 경제활동 위축에 따른 세입여건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전세계적인 경제 둔화와 국내 경기 침체 국면에서 조세정책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방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비과세 감면, 탈세 조장 등의 방안까지 담고 있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복지 확대가 필연적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제활성화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투자세액공제를 통한 투자 유인 제고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투자세액공제 확대로도 충분한데, 법인세 최고세율 대상인 대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은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폭이기는 하지만 대기업의 투자세액 공제만 확대하겠다는 것은 제고해야 합니다. 대기업의 투자세액공제가 투자의 유인이 되는지도 의문이 듭니다. 한편,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를 신설하여 금융투자상품 소득에 과세를 하겠다는 방안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기준 금액을 5,000만 원으로 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 점에 대해 정부는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서민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간이과세는 오랫동안 자영업자 및 소규모 영세기업들의 부가가치세 탈세와 사회보험료 기피를 조장하고 있어 폐지되어야 하는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탈세 유인 정책의 확대를 들고 나온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영세자영업자를 지원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한편 소득세 최고세율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45%로 조정한 것은 소득재분배를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입니다. 다만 대기업에 적용되는 최고세율 적용 구간 역시 확대해야 개인과 법인의 조세 부담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자산불평등 해소를 위해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합니다. 그러나 종부세 대상자인 고가 1주택 보유 고령자 세액공제율 및 합산공제율 한도를 상향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세부담 자체를 완화하기 보다 과세이연제도 등 부동산을 처리하거나 상속⋅증여할 때 납부하는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종부세 강화 법안이 처리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권여당의 소극적인 태도로 미뤄진 바 있고, 이번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2년 미만 보유 주택 및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적용시기도 2021년 6월 1일 이후로 너무 늦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종부세, 양도세 강화 법안을 처리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여야 정당은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위기를 극복할 방안은 조세지출을 강화해 복지를 확대하는 길 뿐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조세정의에 위배되는 정책을 제시한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정부는 공평과세 방안을 추진하여 세수를 확보하고,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밑거름을 다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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