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획재정부의 법인세 비중 반박주장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송

 

참여연대, 기재부의 법인세 관련 보도자료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송 

우리나라 법인세 비중이 높은 원인, 각국의 법인세 정책 등에 대한 사실 왜곡하고 있어

 

오늘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기획재정부(수신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참조 세제실 법인세제과)에 「기획재정부의 법인세 관련 보도참고자료 내용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지난 7월 19일, 기획재정부는 <” ‘법인세 부담 ‘OECD 4위’ 뒤에 숨은 진실”제하 기사 관련>이라는 제목의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이는 7.19자 한겨레신문 기사를 반박하는 내용이며, 이 기사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에서 발행한 자료 및 <이슈리포트> 제2012-05호에서 다룬 내용을 주요하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이 다른 나라보다 높다는 기획재정부의 반박주장에 대해, 서로 배치되거나 의혹이 드는 부분을 공개질의 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기획재정부가 상기 자료에서 “노동소득분배율이 감소하고 법인에 대한 분배비율이 증가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적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우리나라의 노동소득분배율은 2006년을 기점으로 하향추세로 전환하였고, 2009〜2010년 사이에는 무려 2%포인트 떨어졌으며, 2011년에는 2010년 대비 0.1% 포인트 증가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또, 기획재정부가 ‘요소비용국민소득 중 피용자보수로 지급되는 비율이 2011년 59%로서 2003년․2004년 수준과 동일하기에’ 노동소득분배율이 감소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한 부분이야말로 왜곡의 소지가 있다고 보아, 이에 대한 정부의 정확한 입장을 질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실효법인세율은 16.6%(2010년 신고기준)이고, 대기업 17.7%, 중소기업 13.3%”라고 밝힌 것에 대해 참여연대는, 법인세비용 차감전 당기순이익에서 과세표준으로 정해질 때까지의 세무조정 및 이월결손금, 비과세, 소득공제 등의 세부 항목, 기업별 공제․감면액 정보 등에 대한 정보 접근이 일반 시민에게는 전혀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실효법인세율을 산출하게 된 근거를 보다 명확히 밝혀야 하며, 국세청의 조세정보를 보다 확대 공개하여 국민의 납세자로서의 권리를 존중할 의향이 있는지를 질의하였습니다. 

 

더불어 참여연대는 지난 이슈리포트 제2012-05호에서 한국신용평가(주)의 Kis-value 재무제표 자료를 이용하여 제조업 외부감사 기업에 대한 실효법인세율을 산출한 결과에 따르면, 비재벌에 비해 재벌일수록, 중소기업에 비해 대기업일수록 실효법인세율이 낮아지며, 조세지원 역시 대기업과 재벌에 편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정책을 질의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실효법인세율에 대한 국제비교는 곤란하다’고 한 것에 대해 참여연대는, 국제공인의 공식통계는 없지만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International Finance Group and The World Bank에서 제공하는 <Doing Business Database>를 통해 실효법인세율을 비교할 수 있으며, 대기업을 포함한 자료로는 세계 130여개 국가, 약 6만 5천개 기업의 재무제표를 수록하고 있는 뷰로반다이크(BUREAU van DIJK)의 OSIRIS Database를 이용할 수 있다고 소개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질의서에서 중소기업 실효법인세율 국제비교표를 직접 제시하였는데, 이 표에 따르면, 국내 고용주의 사회보장기여금 부담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실효노동세율이 OECD 국가 평균의 55.8%에 불과합니다. 참여연대는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질의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또 ‘국제적인 법인세율 인하 경쟁 속에서 OECD주요국 등의 법인세율 인하 폭이 상대적으로 커서 우리나라 법인세 비중이 큰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지난 30년 동안 OECD국가들의 법인세 비중은 큰 변화가 없었고, 2008년 이후 국가재정건전성을 위해 오히려 법인세율을 상향조정한 국가들도 있다며 아이슬란드, 멕시코, 칠레 등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법인세 비중이 높은 것에 대해 참여연대는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집중 심화,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과 자본소득분배율의 상승, 소득세율에 비해 낮은 법인세율로 인한 법인소득자의 증가 등으로 인해 법인세 과세대상이 증가했기 때문이지 개별기업의 세부담이 증가했기 때문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법인세율을 상향조정하는 국가들의 세제정책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올해 2012년 세법개정에서 실효법인세율을 올리기 위한 정책을 제시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고,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최고 과세표준구간 신설, 최저한세율 상향조정 등의 정책에 대한 입장을 질의하였습니다. 

 

  지난 7월 19일, 기획재정부는 <“법인세 부담 ‘OECD 4위’ 뒤에 숨은 진실”제하 기사 관련>이라는 제목의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여기서 기획재정부가 반박하고 있는 한겨레 보도 내용을 보면,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에서 발행한 자료 및 <이슈리포트> 제2012-05호에서 다룬 내용을 주요하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정부의 법인세 부담이 높다는 주장에 대해 서로 배치되거나 의혹이 드는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합니다. 부디 성실한 답변으로 국민의 알권리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열망을 충족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노동소득분배율 감소하고 법인에 대한 분배비율이 증가한다는 주장이 타당성이 적다”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표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노동소득분배율은 2006을 기점으로 하향추세로 전환하였고, 2009〜2010년 사이에는 무려 2% 포인트 떨어졌습니다. 2011년에는 2010년 대비 0.1% 포인트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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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정부는 요소비용국민소등 중 피용자보수로 지급되는 비율이 ‘11년 59%로서  ’03년․ ‘04년 수준과 동일하기에 노동소득분배율이 감소한다는 주장이 타당성이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이러한 태도야말로 오히려 노동소득분배율에 대한 왜곡의 소지가 있으며, 결합의 오류를 범하는 위험한 진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OECD의 <National Accounts at a Glance 2011>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09년 피용자보수율(피용자보수를 총부가가치로 나눈 수치)은 51.5%로 OECD 국가 중 8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 그렇기에 200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의 노동소득분배율이 하향추세에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수준에 비교해서도 낮다는 진술은 사실에 근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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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정부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의 노동소득분배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추세와 관련한 위 진술 및 주장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2. 우리나라의 실효법인세율이 16.6%(2010년 신고기준), 대기업이 17.7%, 중소기업이 13.3%라는 발표에 대하여

 

 정부는 참여연대가 산출한 실효법인세율이 ‘회계상 법인세액/법인세비용 차감전 당기순이익’으로 세무조정 전의 수치라며, ‘법인세 총부담세액/과세표준’에 의한 세무조정 후의 수치로 산출한 실효법인세율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업들이 벌어들인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지표와 정부의 조세정책적 측면을 반영하여 일부 조정된 과세표준을 지표로 한 실효법인세율 산출은 각각 어떤 관점에 따를 것인가의 접근법상의 문제입니다. 통상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실효법인세율을 산출한다 할지라도 만약 실제 영업성과 대비 세부담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고자 한다면, 세무조정을 거치기 전인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에 따른 실효법인세율 산출 방식을 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법인세비용 차감전 당기순이익에서 과세표준으로 정해질 때까지의 세무조정 및 이월결손금, 비과세, 소득공제 등의 세부 항목 등에 대한 정보 접근이 일반 시민에게는 일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더불어 실제 납부하게 되는 세액을 추정할 수 있는 기업별 공제․감면액 정보 역시 국회를 망라한 일반인에게 제대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참여연대 역시 한국신용평가(주)의 Kis-value 재무제표 자료를 이용하여 제조업 외부감사기업에 한정된 대기업과 재벌 기업들의 실효법인세율을 산출하고 총조세지원액을 추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참여연대가 산출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OECD회원국의 평균수준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이지만, 일부 대기업의 경우 각종 세제혜택 및 감면을 통해서 정부로부터 막대한 조세지원을 받아 실효법인세율이 법인세 최고세율은 물론 최저한세율 14%에도 크게 밑돌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2010년 삼성전자(주)의 실효법인세율은 11.9%, 현대자동차(주)의 실효법인세율은 16.5%에 불과하였습니다. 따라서 재벌과 대기업에 세제혜택이 집중된 현 법인세제를 개편해야 하며, 이들의 실효법인세율을 높이기 위해서 법인세 최고세율구간의  신설, 과세표준 1천억원 이상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의 인상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질의 2. 정부가 진술한 2010년 신고기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실효법인세율의 정확한 산출근거는 무엇입니까? 중소기업과 대기업, 4대/10대/20대 재벌 기업들의 총부담세액을 비롯한 세무조정 후 과세표준에 도달하기까지의 실효법인세율 산출과정을 보다 정확히 밝혀 주시겠습니까? 이 기회에 국세청의 조세정보를 보다 확대 공개하여 국민의 납세자로서의 권리를 존중할 의향은 없는지요?


질의 3. 참여연대가 발표한 <이슈리포트> 제2012-05호에서는 비재벌에 비해 재벌일수록, 중소기업에 비해 대기업일수록 실효법인세율이 낮아지며, 조세지원 역시 대기업과 재벌에 편중된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3. 실효법인세율에 대한 국제비교는 곤란하며, 국제적인 법인세율 인하가 경쟁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에 대해

 

아래 표에서 보는 것처럼, 외국의 실효법인세율에 대한 국제공인의 공식통계는 없지만,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International Finance Group and The World Bank에서 <Doing Business Database>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에서 인정하는 자료로서, 공신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대기업을 포함한 국가별 실효법인세율을 비교하는 경우에는 세계 130여개 국가, 약 6만 5천개 기업의 재무제표를 수록하고 있는 뷰로반다이크(BUREAU van DIJK)의 OSIRIS Database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 자료는 우리나라 국세청에서 역외탈세 문제를 연구할 때 이용하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OSIRIS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실효법인세율의 국제비교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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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a)법인세 최고세율은 지방세 등 부가세를 포함한 수치로 OECD자료임. b)실효법인세율은 OSIRIS를 이용하여 계산한 수치임. c)중소기업(domestic small & medium-sized companies)을 대상으로 산출.   

2: 총실효세부담율은 기업이윤(commercial profit) 대비 기업이 부담하는 조세와 강제기여금(tax and mandatory contributions)의 비율.

출처: Bureau Van Dijk, OSIRIS, 2012; International Finance Group and The World Bank, Doing Business Database; OECD, Tax Database.

 

질의 4. 위 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고용주의 사회보장기여금 부담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실효노동세율이 OECD 국가 평균의 55.8%에 불과합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총실효세부담율이 크게 낮아져 34개 OECD 국가 중 6번째로 낮은 수준을 기록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국제비교 및 공식통계를 어떻게 보십니까? 이에 비추어 대기업까지 아우르는 실효법인세율의 국제비교가 여전히 곤란하다고 보십니까?

 

정부는 국제적인 법인세율 인하 경쟁 속에서 OECD 주요국 등의 법인세율 인하 폭이 상대적으로 커서 우리나라 법인세 비중이 큰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한 언론 기사에서는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전세계적으로 법인세는 재정확보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데다, 다른 국가들의 예를 봐도 법인세는 낮춰 외국인 유치를 늘리는 것이 추세” 라고 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나 1995년 법인세율의 OECD 국가 평균이 33.3%에서 2011년 23.6%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총조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8%에서 2009년 8%로 변화가 없습니다. 달리 보면 세율을 낮추면서 다양한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리하여 세원을 확충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또한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오히려 법인세율을 증가한 국가도 있습니다.

 

질의 5. 지난 30년 동안 OECD국가들의 법인세 비중은 큰 변화가 없었고, 2008년 이후에는 국가재정건전성을 위해 오히려 법인세율을 높이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아이슬란드와 멕시코, 칠레 등이 그러합니다. 영국의 경우 법인세율을 인하하더라도 소비세율과 소득세율을 인상하여 세수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정부는 법인세 인상 정책을 추진한 각국의 세제 정책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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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6. 정부는 우리나라의 GDP대비 법인세 비중․순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5년 18위에서 2009년 4위에 해당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재벌대기업으로 경제력집중 심화,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과 자본소득분배율의 상승, 소득세율에 비해 낮은 법인세율로 인한 법인소득자의 증가 등으로 인해 법인세 과세대상이 증가했기 때문이지, 개별기업의 세부담이 증가했기 때문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질의 7. 끝으로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에서 법인세 실효법인세율을 올리기 위한 정책을 제시할 의향이 있습니까?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27% 세율 신설, 과세표준 100억 초과 1,000억원 이하 최저한세율을 15%, 1,000억원 초과 최저한세율을 20% 인상하자는 제안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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