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 수수 정치인 과세,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되는가

재경위 조세소위의 조특법 개정, 정치권에 특혜주는 ‘밀실담합’ 안된다

지난주 폐회된 정기국회에서 민주노동당을 제외한 국회 재경위 조세법안 심사소위 의원(위원장 :강봉균 의원) 대다수가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정치인에 대해 특혜를 주는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수정 없이 통과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현재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세법의 근간을 훼손하면서까지 자기자신을 비롯한 정치인 모두에게 면세부와 특혜를 주는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재경위 조세소위의 ‘자기비호’와 ‘밀실담합’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불법정치자금의 근절을 위해 과세근거를 명확히 하는데 그쳐야함에도 불구하고 과세당국과 정치인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포함된 조특법개정안의 두가지 개악조항(개정안 76조 4항과 부칙 13조)을 소위가 삭제 없이 통과시킬 경우, 이들은 ‘17대 국회에서 정치개혁에 역행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첫번째 소위’라는 오명을 안게 될 것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

참여연대는 이 법안에 대한 심의가 시작된 지난 23일 성명을 내고, 이 법안의 통과여부가 17대 국회의 정치개혁 의지의 진정성을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공표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 재경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러한 기대를 저버리고 정치권의 ‘담합’을 견제하기 위한 방청도 허용하지 않은 채 밀실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권의 태도는 과거 정치권의 구태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다.

여야는 겉으로는 과거 불법적인 정치자금 수수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심지어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불법정치자금의 국고환수특별법까지 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작 불법자금에 대한 과세에 대해서는 갖은 궤변을 들이대며 재경부가 제출한 법안을 그냥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이것이 17대 국회가 추구하는 정치개혁의 현주소인가.

학계와 실무 전문가들은 물론 국회 재경위 전문위원실조차 이 법안의 문제점과 허점을 지적하고 반대하는 것에서 보듯, 불법정치자금 과세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은 당초 취지대로 그 과세근거를 좀더 명확히 하는데 그쳐야 할 것이다. 전문가들은 물론 정부당국도 인정하였듯이 불법정치자금은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과세가 가능함에도 정부와 국회가 이를 명문화한다며 면제규정(조세특례제한법 부칙13조)과 몰수(추징)시 경정청구권 부여(동법 76조 4항) 조항을 삽입하여 자신들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려고 기도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로, 만약 이를 통과시킨다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을 불러올 것이다.

자신들에게만 해당되는 이 세금에 대해 국회 재경위 조세법안 심사소위위원들은 대법원의 판례를 부정하고 세법의 과세근간을 흔들어 가면서까지, 왜 다른 불법자금(뇌물이나 배임수재)과 달리 유독 과거 불법정치자금에 대해서만 과세를 면해주고 몰수(추징)시 환급을 청구할 권리를 주어야 하는지를 국민 앞에 밝혀야 할 것이다. 아울러 비공개로 진행되는 조세법안심사소위를 언론과 국민 앞에 개방하고, 그 논의 과정과 개별 의원들의 입장을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조세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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