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식펀드 배당소득 비과세, 소득공제 철회해야

 


원칙 없는 전시행정으로는 금융시장 불안 해소 못해
장기주식펀드 배당소득 비과세, 소득공제 철회해야

어제(10/19) 정부가 발표한 ‘금융시장 안정대책 합동브리핑’에는 대규모 환매사태를 예방한다는 명분으로 장기투자펀드에 대한 소득공제는 물론 배당소득에도 비과세 혜택을 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환매사태 예방에 대한 효과가 불분명한 장기투자 펀드 비과세 조치는 단순히 전시행정에 지나지 않으며, 조세의 원칙을 훼손해서 조세체계를 문란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번 정부의 조치가 시행된다면 현재 양도차익에 대해서 비과세인 주식펀드의 배당소득도 비과세가 될 뿐만 아니라 펀드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까지 생긴다. 현재도 상장주식양도차익에 과도한 비과세제도로 인하여 개인에게 귀속되는 자본이득에 거의 과세가 되지 않아 근로소득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계속 거론되고 있다.

또한, 2006년 기준 불과 3만 5000여 명만 과세대상자가 될 정도로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이 4000만 원이 넘는 사람이 그 금융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의 낮은 실효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수십억 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금융자산가의 금융소득보다 더 낮은 소득을 올리는 근로소득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욱 시급한 실정이다.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배당소득을 비과세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를 더욱 무력화시키고, 소득공제 혜택까지 주어 펀드에 납입할 돈이 없는 사람에게 허탈감을 더하는 정책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금융 불안을 조세정책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시장원리에도 맞지 않는 전시행정이다. 경기변동 상황을 반영하고 기민하게 대응해야 할 금융정책에 상대적으로 신축성이 떨어지는 조세제도를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례로 작년 초에는 환율이 과도하게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해외주식펀드 비과세 조치를 통과시켰다. 그 결과 환율이 과도하게 오르는 현시점에도 이와 같은 특혜는 법적으로 내년까지 지속된다. 금융 불안은 금융정책으로 해결하는 것이 순리이다.


장기투자펀드에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 실제 환매사태를 예방한다는 실효성에 시장은 의문을 가지고 있다. 하루에도 5% 이상 주가가 폭락하는 일이 반복되는 현 상황에서 단순히 소득공제와 배당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보기 위해 환매를 참는 경우가 과연 얼마나 될지 미지수다. 어렵고 혼란할 때일수록 원칙을 세워나가서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계속되는 어설픈 땜질처방과 전시행정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상실을 가속화시킬 뿐이다.

장기펀드배당소득공제 논평 원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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