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정책 철회, 더는 미룰 수 없다

감세정책 철회, 더는 미룰 수 없다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고소득자․대기업에 혜택 집중 돼
‘부자감세’ 고수한다면 여당은 내년 총선에서 심판받을 것

지난 6일 한나라당의 원내 지도부가 교체 된 이후,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의 철회에 대한 논의가 여권 내부에서부터 흘러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이 4․27 재보궐 선거에서 참패한 후에야 부자감세 철회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쉬운 일이나 다행스럽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그 혜택이 대부분 고소득자․대기업에게 귀속되는 ‘부자감세’가 분명한 만큼, 조속한 시일내에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이번에도 한나라당이 부자감세를 철회하지 못하고 노골적인 부자 편들기 정책을 고수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또다시 심판받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지난 4․27 재보궐 선거에서 참패한 이후 지도부를 교체하였다. 교체된 황우여 신임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지난 8일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중심으로 한 부자감세를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이미 지난해 10월 27일 부자감세 철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가 하루도 채 되지 않아 입장을 뒤집은 바 있어 마냥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이번 감세철회 입장은 한나라당이 그동안 노골적인 부자 편들기 정책을 고수하다가 4․27 재보궐 선거에서 그야말로 참패 한 이후에 나온 주장이라 실낱같은 기대나마 거둘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정부·여당이 ‘부자감세’라는 각계의 지적에 아랑곳하지 않고 감세정책을 밀어 붙였던 것은 이른바 대기업·고소득자에게 혜택을 주면 그 혜택이 중소기업․저소득층에게도 흘러내려 전체적으로 경기를 부양할 수 있다는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 때문이었다. 그러나 유예되어 있는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그 혜택이 고소득층과 대기업에게 가게 되는 것으로, 소득세의 경우 한계소비성향이 낮은 고소득층은 감세를 통해 가처분소득이 증가한다고 해도 증가분이 소비로 이어지는 비중은 중․저소득층에 비해 현저히 낮다. 법인세의 경우에도 지금도 투자과잉상태인 대기업에게 세율을 추가 인하해 준다고 해서 투자가 늘어난다고 기대하기는 힘들 뿐 아니라 경제력 집중 현상만을 가중시켜 결코 국민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지 못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OECD평균(26.2%)에 비해서 4%가량 낮을 뿐 아니라 정부․여당이 그동안 실질적 경쟁 상대라고 주장해 왔던 한국보다 법인세율이 낮은 홍콩(법인세 최고세율 16.5%)과 싱가포르(법인세 최고세율 17%) 등은 다국적기업들의 아주지역본부 거점역할을 하는 국가로서 한국과는 상황이 전혀 달라 경쟁상대로 보기 어렵다.  

이처럼 감세 정책에 대한 당위와 논리가 전혀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이 지속적으로 감세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국민의 64.4%가 한국의 조세제도는 고소득층에 유리한 시스템이라고 인식하기에 이르렀다. 세금의 형평성이라는 대원칙과 조세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이번 4․27 재보궐에서 참패한 것 역시 이 같은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정부․여당이 부자감세를 철회하지 않고서, 아무리 ‘조세정의실현’과 ‘공정한 사회’를 주장한다고 해도 아무도 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재보궐 이후 한나라당이 진정 민의를 깨닫고, 신뢰를 회복하고자 한다면 이번에야 말로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정책을 철회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4일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법인세 추가 세율인하 철회를 포함한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 한 바 있다. 한나라당은 소득세․법인세 인하를 철회하는 법안을 다음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 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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