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수백억원을 날린 국가공인영어시험 NEAT를 대표적 예산낭비사례로 임명합니다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 국가공인영어시험 NEAT

재정지출 효율성과 효과성 결여된 졸속정책의 전형적 사례

예산낭비 방지 효과 기대되는 국민소송법 제정 서둘러야

 27일 교육부는 수능을 대체할 목적으로 개발한 국가공인영어시험(이하 NEAT)을 더 이상 수능과 연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강병구)는 전형적인 예산낭비 유형으로 NEAT 사업을 주목해 왔다. 이제라도 NEAT사업 확대에 제동이 걸린 것은 다행이지만, 실용성이 극히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을 도외시하면서까지 졸속으로 추진한 것에 대해 정부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NEAT사업에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약 563억원이 투입(표 1)되었지만, 막대한 재정투입에 비해 결과는 너무나 실망스럽다. 승진·채용에 활용할 목적으로 개발된 NEAT 1급의 경우, 정부가 나서서 행정고시에 반영을 검토하는 등 안간힘을 써왔지만, 현 시점에서 NEAT를 채용전형에 채택하는 국내, 해외 민간 기업은 단 한 군데도 없다. 공신력을 인정받지 못해 시장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9월부터 실시된 1급 누적 응시자는 총 4,572명으로 토익·토플 응시자 260만 명과도 매우 대조된다. 수능영어를 대체할 목적으로 개발된 2·3급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현재 NEAT를 대입수시와 연계시키는 대학은 36곳에 불과해 이미 실용성에 대한 논란을 숱하게 빚어왔다.

연도별 투입세금

 사업적 목표나 성과 역시 거의 찾아볼 수 없어 효과성의 측면에서도 문제가 심각하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공한 초ㆍ중등 영어교육 현황 분석 연구(2013.1)을 보면 초중고 영어교사 1,000명 중 206명이 ‘현재 본인의 역량으로 말하기ㆍ쓰기 영역을 포함한 NEAT 대비 교육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수능 대체에 대해서도 학부모는 24%, 교사는 39%, 학생들은 무려 47.5%가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NEAT 교육을 감당할 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평가부터 추진한 것에 대한 당연한 반응이다. 결국 NEAT를 통해서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4가지의 영역을 테스트함으로 실질적 영어능력을 평가하고 종래에는 수능까지 대체하겠다는 비현실적인 목표설정으로 수백억의 개발비만 허공으로 날린 것이다. 

 

 막대한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은 예산의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NEAT는 충분한 고민과 검토 없이 졸속으로 추진했다가 아까운 세금만 날린 전형적인 사례다. 혼란을 가중시키고 사교육시장을 자극한 역효과까지 냈다는 점에서 두 번 다시 반복되어서는 곤란하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는 이번 사업 개발에서부터 추진 단계까지 무책임한 정책 결정에 대해 진심어린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 또한 재정지출에 대한 국민적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번 사례를 통해 또 다시 확인된 만큼, 위법한 예산집행에 대한 환수와 손해배상청구 등이 가능한 국민소송법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여 재정지출에 대한 국민적 감시가 확대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취해야 한다. 

TA20130829_논평_국가공인영어시험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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