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서울시, 동일 시가 아파트인데 재산세 차이는 4배”

‘따져보자 재산세’ 캠페인, 시민참여 늘면서 곳곳에서 불공평 사례 확인돼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가 9월 1일부터 시작한 ‘공평과세를 위한 재산세 비교 캠페인, 따져보자 재산세’ 가 캠페인 돌입 하루 만에 40건의 재산세 등록이 이뤄지는 등 시민들의 참여가 줄을 잇고 있다.

캠페인 사이트인 https://www.peoplepower21.org/campaign/2004-fairtax/에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올려놓은 재산세 금액과 해당 주택의 시가가 표로 정리되어 참여 현황과 재산세 비교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지역과 아파트 평수, 그리고 부과된 재산세의 실효세율도 함께 나오고 각 항목별로 정렬이 가능해 재산세의 형평성 여부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

40건의 샘플 만으로도 논란이 되는 재산세의 형평성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시가 8억7천만원의 서울 반포동의 32평 아파트에 부과된 2004년 재산세는 243,240원이다. 그런데 같은 해 거의 동일한 시가의 서울 송파구의 49평 아파트에는 1,010,370원의 재산세가 부과됐다. 한눈에 보기에도 후자가 4배 더 많이 재산세를 낸 것이다.

이러한 경우는 곳곳에서 드러난다. 시가 5억4천만원 대의 2004년 재산세를 비교해보면, 반포동 18평 아파트에는 89,360원, 마포구 신정동 45평 아파트에는 550,040원이 부과됐다.

수도권으로 비교를 확대하면 차이는 더욱 심해진다. 시가 3억원의 경기도 시흥의 70평 아파트는 1,008,000원이 부과된 것에 비해, 시가는 3배 높은 9억원의 서울 방배동 62평 아파트에는 881,340원의 재산세가 부과되었을 뿐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캠페인의 실무를 담당하는 최한수 간사는 “불과 40여 건의 샘플만 보더라도 재산세가 얼마나 형평성이 부족한지 확인할 수 있다. 현재 부과되는 재산세를 보면, 가진 만큼 내야한다는 세금의 기본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다”며 이러한 불공평이 재산세 파동의 본질이라고 지목하며 “조세저항은 조세형평으로 극복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최 간사는 형평에 어긋난 현재의 재산세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와 문제제기가 중요하다며 이번 캠페인에 대한 동참을 호소했다. 특히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참여가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여태까지 모아진 자료는 주로 수도권 위주다. 물론 수도권만 비교해도 이미 큰 차이가 드러나고 있지만, 지역으로 확대하면 더욱 심각한 차이가 드러날 것이다. 많은 지역 시민들의 참여해 좀더 광범위하고 정확한 데이타가 나와 전국에 걸쳐 실질적인 비교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최 간사는 “그동안 재산세에 대한 공방은 많았지만, 이렇게 전국에 걸쳐 구체적으로 자료를 공개하고 비교한 경우는 처음”이라고 밝히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추상적으로 논의되는 공방이 공평과세를 위한 물꼬트기가 되길 기대했다.

‘따져보자, 재산세’ 캠페인은 재산세를 내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캠페인 사이트 https://www.peoplepower21.org/campaign/2004-fairtax/에 접속해 재산세와 해당 주택의 시가 등을 기록하면 된다.

최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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