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권노갑, 김방림 씨에 대해 국세청에 과세 요구

불법수수 정치자금, 이제는 철저히 과세하라

1.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8일 지난 2000년 총선 전 대북사업지원을 약속하고 현대상선이 조성한 비자금 200억원을 수수한 죄목으로 특가법상 알선수재죄가 확정된 권노갑 전 민주당 의원과, 2000년, 2001년에 걸쳐 기업들로부터 알선과 관련한 뇌물을 수수하여 항소심에서 알선수재죄가 선고된 김방림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 과세를 촉구하는 탈세제보서를 국세청에 전달했다.

2. 참여연대가 이번에 탈세제보하는 사례는 법원으로부터 알선수재죄의 확정판결이 선고되었거나 항소심에서 알선수재죄가 인정된 경우라는 점에서 국세청의 과세의지를 증명할 수 있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권력형 비리 및 부정부패 사건에 연루된 정치인등의 탈세에 대해 국세청이 과세권을 엄정히 발동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국세청은 불법적인 정치자금의 경우 “포괄적 대가성이 인정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소득세를 과세해야 하지만 정치자금 수수에 따른 불법소득의 경우는 기타소득의 사례금으로 보기 곤란하여 소득세도 과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여 과세하지 않아 왔다.

3. 이에 참여연대는 불법적으로 수수한 정치자금의 경우 합법적인 자금에만 비과세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정치자금법의 취지에 비추어 당연히 과세되어야 하며, 대가성이 인정되는 뇌물의 경우에도 과세가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해왔다. 그리고 배임수재에 해당하는 불법소득에 대해 과세가 불가능하다는 국세청의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하는 판례(대법원 2002두431, 97누19816)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10월 4일 이용섭 국세청장은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과거 권력형 비리사건 중 뇌물(수뢰, 알선수재 등)사건에 대해 과세여부를 묻는 심상정 의원(민주노동당)의 질의에 대해 “뇌물을 소득세법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힌 바 있다.

4. 따라서 참여연대가 이번에 탈세제보하는 사례들은 이미 법원으로부터 알선수재죄가 선고되거나 확정된 사안으로 국세청이 과세의지만 있다면 과세권을 행사하는데 아 무런 문제가 없다. 정치인이 아닌 일반인의 경우에는 배임수재죄로 처벌받으면서 몰 수추징된 사안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해 왔는데 유독 정치인에 대해서만 ‘과세불 가’나 ‘과세실익 없음’을 주장해 온 재경부, 국세청의 이중잣대는 시정되어야 한다.

5. 권노갑, 김방림 씨에 대한 참여연대의 이번 탈세제보 및 과세촉구는 합당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불법정치자금에는 철저하게 과세할 것을 법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한 차례도 과세되지 않았던 현실을 바로잡고, 불법정치자금을 매개로 한 정치인과 기업간의 검은 거래를 차단,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의 대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것으로 국세청의 엄정한 과세권 행사를 촉구한다.

▣별첨자료▣

1. 탈세제보서

조세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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