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 합리적 대안도, 국민의 기대도 충족하지 못한 박근혜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

참여연대, 2013년 세법개정안 이슈리포트 발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12/18일(수), ‘2013년 세법개정안 평가와 제언 – 합리적 대안과 민심 모두를 충족하지 못한 박근혜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이슈리포트에는 2013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평가와 함께 향후 나아갈 세제개편 방향을 담았으며, 세부내용은 별도로 함께 첨부하였습니다.

 

   1. 2013년 세법개정안 총평

   2. 우리나라 세입구조에 대한 정부 인식의 문제점

   3. 세입구조 개선 방향 및 과제 

   4. 반드시 주력해야 할 세법개정 포인트

    ① 법인세제 개편  ② 소득세제 개편 ③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강화  

    ④ 파생금융상품 거래세 부과 ⑤ 일감몰아주기 과세 강화

    ⑥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 

    ⑦ 부동산세제 개편 

 

 

 참여연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해서 일부 긍정적인 조치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조세체계 전반에 대한 개혁이 아닌 부분적인 세제개편안에 그쳤다고 평가합니다. 5년간 전체 세수증대 효과는 8.7조원으로 정부가 공약가계부에서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기엔 부족하며 고소득자, 고액자산가, 대기업에 대한 세제개편은 부진한 반면, 근로소득자 위주의 개편으로 과세 불공평을 초래하였습니다. 야당 역시 정부의 2013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세금폭탄’이라는 원색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비판한 점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OECD 평균에 비해 우리나라의 소득세, 일반소비세 비중이 낮고, 법인세, 재산세 비중이 높다는 인식하에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소득·소비과세 비중은 높이고 법인·재산과세는 성장 친화적으로 조정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조세체계의 과세공평성 확보, 과도한 법인세제 특혜 축소, 부동산 시장변화를 고려한 세제 등을 반영한 세입구조 개편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제시한 세법 개정안은 여러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세법개정안 이슈리포트는 정부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주력해야 할 세법개정 포인트 7가지를 아래와 같이 제안하고 있습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세법 개정 논의에 반영하기를 호소합니다. 

  

     *세법개정 포인트 7가지

세법개정안

TA20131218_이슈리포트_2013년세법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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