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에는 국세청도 세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인터뷰] 1인 시위 참가한 조세전문가 박용대 변호사

유리지갑을 들고 다니는 회사원들이 점심을 해결하기 위해 거리로 나오는 시간. ‘지난 한 해 성실납세에 감사드립니다’라는 간판이 붙은 국세청 건물 앞에는 한 남자가 지나가는 시민들을 향해 서 있다. ‘정당의 불법자금은 세금면제?’라고 쓰여진 1인시위 피켓을 들고.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촉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참여연대는 지난 12일 부터 매일 오전 11시 30분부터 한 시간 동안 국세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일 1인시위의 주인공은 박용대 변호사. 그는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실행위원으로서 이번 캠페인을 주도하는 사람들 중 하나이다.

국세청은 현재, 정당이 받은 불법자금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개인이 받은 것에 대해서는 재경부의 법해석에 따라 과세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변호사는 ‘불법정치자금이라 하더라도 귀속자가 정당이면 과세할 수 없다’는 국세청의 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국세청이 법 해석과 적용을 자의적으로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46조 3항’에 나온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이 증여 받은 재산’이라는 항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의 전제는 당연히 ‘합법적인 자금’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외면한 겁니다. 불법자금까지 법에서 보장해주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는 또, “이를 인정한다면 ‘적법한 절차에 의거한 정치자금에 한해서만 비과세 한다’는 조세특례제한법 76조 같은 조문은 있으나마나 한 것” 이라며 국세청의 입장이 얼마나 모순적인지를 꼬집었다.

불법정치자금에 과세하라는 주장에 대해 사람들이 흔히 제기하는 의문이 있다. 불법자금으로 판결을 받는다면 몰수가 될텐데, 이에 세금까지 매기는 것은 ‘이중처벌’이 아니냐는 질문이다.

박 변호사는 이에 대해 “몰수추징과 국세청의 세금부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국세청은 소득이 발생하면 당연히 과세를 해야 합니다. 또, 세법이 일반인에게 적용될 때는, ‘이중처벌’이 될 경우 나중에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세금에 대해서는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요. 그것은 법의 실행에 있어서의 문제입니다.” 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국세청이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아예 과세할 의지조차 없다는 것”이라며, “부당한 과세에 대해서는 항의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들이 있는 데에 반해, 그 피해자가 전 국민이 되는 부당한 ‘비과세’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도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 이라고 지적한 후, 불법자금 과세 시스템이 조속히 정비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국세청이 묵묵부답을 취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이 문제를 절대 흐지부지되도록 만들지는 않을 겁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큰 만큼,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결국에는 국세청도 세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불법정치자금 과세 촉구 1인시위는 오는 3월 3일 납세자의 날까지 계속된다.

홍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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