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층을 위한 세법개정 즉각 철회하라!!

정부와 신한국당의 기만적인 저축 증대 방안에 대한 입장

신한국당과 재정경제원은 지난 21일 상속촵증여세가 면제되는 새로운 금융상품을 신설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장기채권과 장기저축의 세율을 5∼10%씩 인하하는 내용의 저축증대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세법의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상속·증여세를 대폭 경감하는 내용의 법개정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또다시 상속.증여세가 면제되는 금융상품을 신설하고, 겨우 3만 1천명도 안될 것으로 추산되는 종합과세대상자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기저축과 채권의 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저축 증대’라는 명분과는 달리 ‘부유층 세부담 덜어주기’로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번 저축증대방안이 단지 ‘부유층 세부담 덜어주기’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선, 이 방안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저축증대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찾을 수있다.

상속세나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는 다른 수단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 고액재산가들이 굳이 자신들의 신분을 노출하면서까지 새로운 금융상품을 이용할지가 의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미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자금의 이동이 일단락된 상황에서 장기채권과 저축의 세율을 인하한다고 하여 얼마나 많은 자금이 장기채권과 저축으로 이동할 것인지도 의문이다.

게다가, 이 방안이 시행되면 1천1백억원 안팎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고 하는데, 이를 어디에서 보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다. 특히 재정경제원은 세수감소를 우려하여 올해에는 최대한 추가감세 조치를 억제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부담없이 금융자산을 미성년의 자녀들에게 상속촵증여할 수 있게 해 준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또한, 이 방안은 빈껍데기만 남은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취지를 결정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다.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장기채권촵저축의 세율이 낮아지면 종합과세를 꺼리는 자금들의 선택 폭이 넓어지고, 미성년자녀저축에 가입하면 종합과세대상에서 아예 제외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거치식으로 한꺼번에 1억원을 예금하면 1천만원 안팍의 이자소득이 곧바로 종합과세기준금액에서 빠지게 된다. 따라서 2명의 미성년자녀에 대해 1억원짜리 거치식 미성년자녀저축을 가입하면 실질적으로 종합과세기준금액이 4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올라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결국 이번 저축증대방안의 본질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일부 부유층을 의식해서 나온 선심성 특혜정책으로 대다수 국민의 이익과는 무관한 것이며, 95년 이래 계속되어온 ‘부유층을 위한 세법개정’ 정책의 일환으로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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