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종합부동산세 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종부세 완화는 부동산 불평등 악화시키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어

보유세 강화 정책 흔들림없이 추진해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하자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는 부동산 불평등이 심각해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종합부동산세 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자는 주장의 배경에는 올해 공시가격과 관련해 종합부동산세의 대상이 되는 주택이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존재한다. 올해 공시가격에 따르면 서울의 공동주택에서 9억 원이 넘는 주택은 서울 기준 전체의 16%에 달하니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국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9억 원이 넘는 공동주택은 전체의 3.7%에 불과하다. 서울에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주택이 늘어났다고 해도 아직 공시가격 9억 원이라는 기준을 넘어서는 주택은 극히 일부에 해당한다. 게다가 무주택 가구는 전체의 40%에 이른다.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부동산세의 목적을 감안한다면 9억 원이라는 기준을 낮다고 평가할 근거는 없다.

또한 현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 9억 원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70%를 감안할 경우 시세 기준 약 12.9억 원에 해당한다. 시세 13억 원(공시가격 9.1억)에 해당되는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에게 올해 부과될 종합부동산세는 약 4만 원이다. 약 13억 원에 해당되는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1년에 4만 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을 심각한 부담이라고 느낄 사람은 없다. 종합부동산세를 1년에 100만 원 이상 납부하려면 공시가격 기준 11.5억 원, 시세 기준 16.4억 원의 주택을 소유해야 한다. 게다가 현재 1주택자의 경우 주택의 보유기간과 보유자의 연령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는 최대 80%까지 감면되고 있다. 현재의 종합부동산세가 부담이 되는 계층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자산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구체적으로 세계의 불평등에 대한 통계자료를 다루고 있는 세계불평등 데이터베이스(https://wid.worl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산불평등은 악화되었다. 순자산 기준으로 상위 1%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22.1% 였지만 2013년은 25.0%로 증가하였다. 상위 10% 비중 또한 2000년 64.0%에서 2013년 65.7%로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하위 50% 순자산 비중은 2.6%에서 1.8%로 하락하였다. 결국 상위 1%나 10%의 자산이 늘어나는 동안 하위 50%의 자산은 줄어든 셈이다.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으로 이루어진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할 때, 부동산 불평등의 문제는 개선되기는 커녕 악화된 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를 약화시키겠다는 것은 불평등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심각한 자산불평등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세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부동산 소유의 집중도가 높고 부동산 보유세의 실효세율이 OECD 국가들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보유세는 아직 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부당한 완화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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