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개혁센터 소개(ta) 2011-12-31   2429

[소개] (구)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국가재정 감시, 과세인프라 개선, 

조세형평성을 위한 대안제시 등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활동합니다


참여연대는 1996년부터 조세개혁운동을 시작하면서 2003년 본격적으로 조세개혁센터를 출범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조세정의가 구현되는 사회를 목표로 삼아, 형평성, 투명성, 민주성, 연대성이라는 4대원칙을 세웠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삼성 이재용씨의 변칙증여와 같은 탈세 감시에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 운동, 불법정치자금 과세, 부동산보유세, 금융소득종합과세, 부가가치세 등과 관련한 세제 세정 개혁 운동을 줄기차게 펼쳐왔습니다.


날이 갈수록 우리 사회는 부의 양극화, 소득의 불평등 문제가 커지는 반면 시민들의 보편적 복지 요구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낮은 조세부담율과 취약한 과세기반을 개편해 복지재정을 확충해 가는 한편, 세출 부분에 해당되는 국가재정 역시 시민적 개입과 감시가 동반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지난 이명박 정부는 부자감세, 4대강 사업 등을 통해 막대한 재정을 일방적으로 집행하여 공기업 채무가 증대되는 등 나라살림을 꾸려나가는 재정정책이 전혀 민주적이지도 서민중심적이지도 못했습니다.


이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조세의 형평성과 투명성 중심의 운동에서 국가재정의 구조ㆍ규모ㆍ운용방향ㆍ우선순위 등을 아우르고 감시, 비판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운동으로 확장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지지와 격려를 기대하며, 힘차게 날개짓을 해봅니다.  저희 조세재정 개혁 운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조세재정개혁센터 슬로건 

신나게 일하稅, 함께 나누稅, 우리 모두 행복하稅!


조세개혁운동의 4대 원칙

형평성의 원칙 : 공평과세가 실현되는 사회, 즉 고소득층과 저소득층간,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간의 공평한 과세가 이루어지는 사회

투명성의 원칙 : 투명한 세무행정이 이루어지는 사회, 정확한 소득파악에 근거한 원칙 있고 투명한 세무행정이 이루어지는 사회

민주성의 원칙 :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지향. 국가의 부당한 징세행위로부터 납세자가 보호받을 권리, 불성실한 납세자로부터 성실 납세자가 보호받을 권리보장

연대성의 원칙 : 세금은 한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기 위한 기반이 되어야 함.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연대하여 살아가는 사회



주요활동


1. 형평성의 원칙이 실현되기 위한 노력


1) 삼성 3세 이재용 씨의 변칙증여에 대해 국세청에 과세요구 (2000~2001)

삼성 SDS는 1999년 2월 26일자로 신주인수권부사채 230억 원을 발행하면서 1년 후 1주당 7150원의 가격으로 신주 321만6738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신주인수권을 발행하였습니다. 저가의 신주인수권을 이재용 등에게 인수시키는 방법으로 편법 증여하였습니다.

2000년 4월 26일 참여연대는 삼성SDS의 주식가격이 BW 인수 당시 58,000원대였음을 주장하면서, 인수가격인 7150원과의 차이를 증여로 보아 국세청에 탈세사실을 제보하였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당시 상속증여세법으로도 충분히 과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세하지 않았다. 당시 참여연대는 ‘재벌변칙증여심판 시민행동’이라는 대중캠페인을 시작, 이 과정 중에 국세청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라는 새로운 시위문화를 창조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항의집회, 연속공개편지, 사이버시위 등을 통해 국세청이 과세토록 압박, 마침내 2001년 4월 17일, 삼성 SDS가 발행한 BW에 대한 국세청의 증여세 과세방침을 확인하였습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 운동 (2002~2004)

완전포괄주의란 법에 열거되어있지 않은 방법으로 실질적인 부의 이전이 일어났다고 판단되면 이를 상속 또는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당시 삼성 이재용의 편법증여에서 보듯, 재벌의 변칙적인 상속증여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는 법이 미비하여 재벌들은 이를 이용해 각종 신종 변칙증여 방법을 고안해 냈다. 이런 편법적인 방식을 통해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해 옴에 따라, 이에 대한 근본적인 차단책이 필요하였습니다.  

상속 또는 증여를 통해 부의 이전사실이 확인만 되면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을 수 년 동안, 단체 차원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2002년 대선 당시 이를 각 당 후보들의 개혁성을 평가하는 잣대로 제시하여 이를 당시 노무현 후보가 수용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당선 후 입법화 하도록 견인해 내었습니다.

2003년 12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2004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된 이후에도 ‘회사기회의유용’과 같은 방법으로 세금 없이 부를 이전하는 방법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회사기회의유용’도 마찬가지로 부의 무상이전 형태라는 사실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이를 과세할 수 있게끔 하는 노력은 지금까지 진행 중입니다.


3)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실시 촉구 및 강화를 위한 노력 (1997~2007)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개인의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하여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과세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세율은 누진적으로 증가하여 최고 35%까지 과세되는데 비해서 금융소득의 경우는 14%의 단일세율이 적용되기에 근로소득과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세제가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입니다. 그런데 외환위기를 빌미로 동 제도 시행이 중단되어 이를 재실시 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 되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유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고 시민여론조사, 국회 재경위원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 전문가, 입법자 들의 여론을 환기시키고자 노력했습니다. 세제, 세정 개혁과제를 발표하고 서명운동을 실시하는 한편 논평, 성명 등을 통해 참여연대의 의견을 알리고 금융소득종합과세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토론회, 의견서를 통해 동 제도의 재도입 필요성을 강조 하였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2001년 재실시 되어 조세개혁센터의 노력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2002년 헌법재판소가 부부합산으로 금융소득을 합산하는 방식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부부별 합산이 인별합산으로 전환되어 실질적 과세기준이 대폭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과세기준을 낮추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강화하는 운동을 진행 중입니다.


4) 부동산 보유세 강화 운동 (2003~2008)

시가가 반영되지 않는 과세 체계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낮게 과세되는 부동산 보유세 문제는 결국 2003년부터 부동산 투기열풍과 맞물려 부동산시장을 폭발시켰고, 그 과정에서 보유과세의 현실화와 형평성 제고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시장의 거래세(취득세, 등록세 등)를 낮추는 대신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를 높이는 것이 투기목적의 주택소유를 차단하고 재산세제를 정상화하는 방향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부동산 보유세 현실화를 끊임없이 주장해왔던 참여연대는 참여정부를 압박해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고 서울과 여타 지역에서 나타나는 과세불평등 시정을 위한 합당한 정책이 만들어지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가격에 따라 보유세가 부과되지 않고 면적에 따라 부과되는 불합리한 세제를 개선하고자 캠페인, 설문운동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2005년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될 때는 순조롭게 정착될 수 있도록 종합부동산세는 꼭 필요한 세금이라는 사실을 홍보하고자 노력했습니다. 2008년 정권교체 이후 정부와 여당의 종합부동산세 무력화 시도를 방지하고자 종합부동산세가 무력화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밝혀내었습니다.

부동산 면적에 따라 보유세가 부과되는 제도에서 가격에 따라 보유세가 부과되는 제도로(2004) 바뀌어서 소정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05년도에는 재산세 등 보유세가 강화되고 종부세가 도입되는 한편 거래세는 완화되어 ‘거래세 완화, 보유세 강화’라는 재산세제 정상화 방안에 한걸음 다가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 헌법재판소에서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과세에 위헌결정이 내려지고, 정부와 여당의 종합부동산세 세율인하 시도가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정부의 2008년 종합부동산세 세율인하 시도는 세율 인하 폭을 소폭 막아내는데 그쳤습니다.


2. 투명성의 원칙이 실현되기 위한 노력


1)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운동(1998)

그동안 전문직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어 많은 소득을 올리는 전문직종 종사자의 과세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래서 고소득 전문직종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 소득파악을 강화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는 고소득 전문직종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면 전문용역 사업의 매출이 드러나게 된다며 부가가치세 도입을 주장하였습니다. 1998년 1월 정부는 전문직 종사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방침을 발표했으나 국회 재경위 심의과정에서 보류되면서 개정에 실패하였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과세는 다른 나라에서도 일반화되어 있다는 사실 등을 강조하며 재경위와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입법과정을 감시하는 등 다양한 법개정 작업을 벌였다. 1998년 12월 약 11개월의 공방 끝에 전문직종사자에 과세토록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운동 (2003~2004)

과세당국은 정당과 정치인이 받은 정치자금이 불법으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과세하지 않았다. 이에 불법정치자금 제공에 대한 형사적 처벌 및 추징과는 별개로 불법자금 수수와 같은 부정부패를 조세적 접근을 통해 바로잡기 위해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2003년 4월 97년 대선당시 세풍사건으로 불법적인 돈을 받은 정치인과 언론인을 상대로 국세청에 탈세제보서를 접수하면서 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같은 해 7월엔 나라종금 퇴출저지 로비사건으로 돈을 받은 정치인들에 대해 과세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후, 2003년 12월부터 2004년 2월 사이엔 2002년 대선시기에 기업들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한나라당, 민주당(열린우리당) 등 정당과 정치인들 상대로 국세청에 탈세제보 및 과세를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2004년 2월 11일부터 3월 3일 납세자의 날까지는 집회, 1인시위, 전문가 선언, 연속공개서한 발송 등을 방법을 통해 집중 캠페인을 진행함으로써 과세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는 국세청과 재경부 상대로 과세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2004년 세제개편을 통해 2005년부터 정치인과 정당이 수수한 불법정치자금에 대해서 과세할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단, 조세개혁센터는 2002년 대선 때 받은 불법정치자금에 대해서도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그 부분은 이뤄지지 않았다.      


3) 자영자 소득파악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 (1999~2000)

1999년 4월부터 도시자영업자에 대한 국민연금제도 확대적용에 따라,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간의 연금납부금 수준의 불공평성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었습니다. 1999년 5월 1일부터 보험요율이 3%에서 4.5%로 50% 인상되는 기존 직장가입자들과 3%의 보험료만 내면 되는 자영업자 사이의 형평성 문제와 함께 전체적인 재정 불안정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습니다.

자영업자의 소득누락이 전체 시민의 불만으로 증폭되자, 참여연대는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을 재고하기 위해 과세특례와 간이과세 폐지를 골자로 한 부가가치세법 개정, 영수증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도입, 표준소득율 폐지와 기장확대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제도개선에 반대하는 기득권 세력의 저항에 맞서 자영업자소득파악위원회 민간위원 탈퇴 등 시민사회노동단체들과 연대기구 구성을 통해 압박하였습니다.  

영세사업자 세금부담 경감이란 명분으로 도입됐으나 결과적으로 실제 소득보다 세금을 적게 내는 탈세수단으로 악용됐던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 폐지되었습니다. 또 구시대 신고납부제도의 유산과 맞물려 기장하는 사업자는 재량적인 신고수준을 가늠하게 해 주는 반면,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는 수입금액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정규영수증 수령을 거부하는 등 탈세의 촉매제 역할을 해 온 표준소득률 제도가 폐지(2000년)되었습니다. 반면 간이과세제도는 아직 존재하고 있어 이를 폐지하는 운동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3. 민주성의 원칙이 실현되기 위한 노력


1)자동차 면허세 폐지 및 중고자동차 자동사세 인하 (2000)

자동차 관련된 세금이 전체 조세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과도하게 클 뿐만 아니라 취득 단계에서의 세금이 과도하게 크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자동차를 사치재로 보는 시각에서 만들어진 자동차 세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과도한 자동차세제 중에서 특히, 면허세는 이중과세와 조세법률주의 위반이라는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차량가격이 낮은 중고자동차의 경우는 자동차세를 인하해야한다는 주장을 펴고 토론회 등을 통해 당시 자동차 세제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2000년 재정경제부의 세법개정안에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의 의견이 반영되어 면허세가 폐지되고 중고자동차의 자동차세가 감소되었습니다.


4. 연대성의 원칙이 실현되기 위한 노력


1) 비과세 감면 조항 정비 (2005~현재)

현재 우리나라 세제에서는 세금을 걷는 단계에서 빠져나가는 비과세 감면이 전체 세수에서 15%나 차지할 정도로 광범위하다. 대부분 정치권의 선심성 정책에 따라 시급하지 않은 비과세 감면조항이 만들어지는데, 한번 생기면 잘 없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더 큰 혜택을 볼 수밖에 없는 비과세 감면조항을 정비하는 대신 그를 통해 증가된 세수를 재정지출로 바꾸어 직접지원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식입니다.

참여연대는 2005년 조세감면 법안의 발의 실태를 점검해보는 ‘조세감면보고서’를 발행하였고, 한편으로는 조세감면 조항의 일몰연장실태를 지적하는 보고서 등을 작성하였습니다. 전문가, 정치인들과 토론회를 개최하여 조세감면조항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역설하였습니다.

2009년 12월 참여연대는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등을 위한 세법개정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더하여 2011년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해 명목뿐인 추가 부자감세 철회, 일몰된 임시투자세액공제 내역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고용투자세액공제제도, 가업상속에 대한 공제혜택 확대, 집 부자들을 위한 각종 부동산 세제 감면 혜택 등의 문제점을 집중 비판하였습니다.


2) 부자감세 철회, 부의 재분재 기능 강화 (2008~현재)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 들어 추진중인 부자감세 정책을 철회시키기 위해, 2008년 9월, 정부가 추진하는 감세법안은 부자들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부자감세’ 법안이란 사실임을 지적하였습니다. 정부의 감세법안으로 얼마나 많은 세수가 줄어들고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토론회 등을 통해 여론화시켰다. 또한, 종합부동산세가 무력화되면 지방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를 하는 등 노력을 하였습니다.

2011년 6월, 대기업이 편법적으로 부를 대물림하는 ‘일감 몰아주기’ 폐해에 대한 국회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하였고, 9월 6일, 법제도적 개선 과제 의견서를 국회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참여연대는 2011년 11월, 조세정의와 부의 재분배를 도모하기 위해,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일명 ‘한국판 버핏세’)을 입법 발의하였고,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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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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