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법인세 정상화를 비롯한 5대 쟁점세법, 지금이 적기입니다!

법인세 정상화를 비롯한 5대 쟁점세법, 지금이 적기입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 정의당 박원석 국회의원 공동

조세소위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할 5대 쟁점법안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5년 11월 10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

 

 

 오늘(10일)부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19대 국회 마지막 세법심사가 진행됩니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날로 심각해지는 재정적자와 세수부족,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시기상 이번 조세소위의 세법심사가 무척 중요합니다. 이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정의당 박원석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이번 조세소위에서 법인세 정상화를 비롯한 5대 쟁점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와 정의당 박원석 국회의원이 제시한 5대 쟁점법안은 법인세 정상화, 주식양도차익 과세의 누진세율 적용, 부유층을 위한 과세특례로 전락할 위험이 큰 개인종합관리계좌(ISA)의 재검토, 종교인 과세,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강화 입니다. 제시한 쟁점세법 모두 조세정책의 대전제인 형평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재정적자와 국가부채의 폭증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법안인 만큼, 이번 세법심사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별첨 자료
– 별첨 1 : 기자회견 진행안 
– 별첨 2 : 기자회견문

 ※ 별첨 1 : 기자회견 개요 및 취지

○ 제목 : 법인세 정상화를 비롯한 5대 세법통과 촉구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5년 11월 10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
○ 주최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정의당 박원석 국회의원
○ 발언 : 박원석 국회의원(정의당),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참여연대)

○ 주요 내용
   – 늘어나는 재정적자와 세수결손을 감당할 법인세 정상화의 필요성
   – 소득규모에 따라 누진세율로 부과해야 마땅한 주식 양도차익 과세
   – 부유층을 위한 과세특례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 ISA에 대한 재검토 요구
   – 근로소득에 준한 종교인 과세 도입
   – 무분별한 증여세 세금감면 중단과 회사기회유용 등 편법증여에 대한 과세강화 

 ※ 별첨 2 : 기자회견문

 

19대 국회 마지막 세법심사, 이 법안만은 통과되어야 합니다!

 

  오늘(10일)부터 조세소위에서 19대 국회 마지막 세법심사가 진행됩니다. 지난 8월에 정부에서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청년고용에 대한 세제혜택을 늘리고,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비용인정 기준을 마련하는 등 몇몇 의미 있는 제도개선이 포함되어 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의 열악한 재정여건의 해소나 조세정의 실현과는 거리가 멀다는 평가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본 기자회견에 참석한 참석자 모두는 이번 조세소위에서 법인세 정상화를 비롯한 5대 쟁점세법의 통과를 촉구합니다.

 

   늘어나는 재정적자와 세수결손을 감당할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 법인세 정상화!

  매년 30조 원 넘는 재정적자와 10조 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재원을 메우다보니 나라 빚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안정적 세입기반을 확보를 세법개정의 주요 정책방향으로 밝히고는 있지만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한 추가 세입은 1조 원 남짓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재정부담은 짧게는 차기 정부, 멀게는 우리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남는 만큼, 확실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대규모 감세가 있었던 2008년 이후 6년간 법인세수는 거의 제자리인 반면, 소득세수는 50%나 늘어났습니다. 기업들이 안 내고 있는 세금을 우리 국민들이 메우고 있는 형국입니다. 나라살림에 개인과 법인이 따로 일 수 없으며, 향후 우리가 맞이할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삶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적잖은 재원이 필요하고 다는 점에서 법인세 정상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관대해도 너무 관대한 주식 양도차익 과세, 진짜 공평하게 갑시다.   
  올해 초 현대자동차 정몽구·정의선 부자는 현대 글로비스 주식을 팔아 1조 1,500억 원이 넘는 수익을 얻었습니다.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일감몰아주기로 번 이 천문학적인 소득에 물린 세율은 20%에 불과했습니다. 연봉 8000만 원의 직장인에게 적용되는 세율보다도 낮습니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에서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겠다며 주식 양도소득 세율을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 20%로 통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일한 양도소득에서도 부동산 양도에 대해서는 6~38%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소득금액이 1억 5천만 원만 넘어도 38%의 세율을 적용하면서,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아무리 많은 소득이 생겨도 겨우 20%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정말 공평합니까?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보다 무겁게,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소득규모에 따라 누진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옳은 방향입니다.

 

  부유층을 위한 과세특례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 ISA는 재검토

  감면규모 1,500억 원의 “재형저축 비과세”와 “소득공제장기펀드”는 폐지하는 대신 세금감면 5,500억 원 규모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일명 ISA)을 도입하겠다는 방안도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기존의 재형저축이나 소득공제장기펀드 등은 5천만 원 이하 소득자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ISA는 비록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제외한다고는 하나 모든 소득자를 가입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전체 금융소득자의 0.3%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수 부유층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재형저축의 경우 이자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지만 ISA의 경우 2백만 원까지는 비과세, 초과분은 9%의 저율과세를 택하고 있어, 기존 재형저축 가입대상자인 서민중산층의 경우 비과세 혜택이 비과세 내지 저율과세로 불리해질 수 있는 반면, 부유층에게는 새롭게 비과세 내지 저율과세의 혜택이 주어지는 것과 같게 됩니다. 1,500억 원 규모의 서민중산층 세제지원이 5,500억 원 규모의 부유층 세제지원으로 둔갑하는 불상사가 발생해선 곤란합니다. 서민중산층의 재산형성을 돕는다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ISA는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눈치보기는 그만, 근로소득에 준한 종교인 과세의 도입

  종교소득 과세체계 정비는 그 취지나 당위성, 국민적 관심과 달리 세부조항에서 아쉬움을 남기면서 껍데기만 종교인 과세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과도한 공제율은 물론 종교인의 소득을 사례금이 아닌 종교소득으로 법률에 명시하되, 여전히 기타소득(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소득)으로 간주하는 것은 논란만 키울 뿐입니다. 공평과세라는 큰 원칙에 비추어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 등으로 소득유형을 구분하고 다른 소득과 공평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국민적 합의도 충분히 이루어진 종교인 과세, ‘47년째 신성불가침’이라는 꼬리표를 이제는 떼어버려야 합니다.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세금특혜, 절대 용인할 수 없습니다.
  정부의 증여세 무력화 시도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창업활성화라는 명목하에 부모로부터의 현재 30억 원까지의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유예조치를 50억 원으로 확대시키겠다고 합니다. 무분별한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통해 상속세 무력화가 증여세에서 재현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벌일가들의 우회 증여에 대해 새롭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조항은 사업기회유용을 통해 이익은 매년 얻는 데 비해 증여세는 단 한 번만 과세하는 방식이어서 사실상 편법증여에 면제부를 주는 꼴이 되었습니다. 최근 금수저 논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무분별한 증여세 감면은 국민 불신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세금 특혜는 중지되어야 하고, 편법증여에 대해 제대로 된 과세방안을 도입해야 합니다.

 

  ‘정의와 공평’이 강조되고 절실한 시대입니다. 특히나 세법에서는 그 절실함이 절박함으로 다가옵니다. 정부안 중 문제가 많은 내용은 고치고, 부족한 면은 메우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제시한 5대 쟁점법안을 중심으로, 기본에 충실한 실속 있는 세법심사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 정의당 박원석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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