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종교인 과세, 반갑지만 아쉽다고 전해라

반가우면서도 아쉬운 종교인 과세 통과 합의

내용적으로 미흡하지만, 종료인 과세 첫 발 뗀 것은 긍정적
통과이후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근로소득에 준하는 과세체계로 정립해야

 어제(11/30) 열린 조세소위에서 여야는 종교인 과세안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하였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이번 합의에 대해 기타소득에 종교인 소득을 별도 명시한 부분이나 과도한 공제율, 종교단체에 대한 세무조사 범위 미확대, 내년 총선을 의식해 시행시점을 2018년으로 미룬 점 등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미흡하지만, 종교인 과세의 첫 발을 뗀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본회의 통과 이후 지속적인 논의와 보완을 통해 근로소득에 준하는 과세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바이다.

 

 종교인 과세는 조세정의 실현 차원에서 대단히 상징성 있는 조치다. 국민개세주의, 과세 형평성, 국제 기준 등을 보아도 당연한 조치인데도, 현행 조세제도 하에서 종교인은 예외적인 존재로 취급받고 있다. 최근 관련한 여론조사에서 보듯 종교인 과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고려하면 방법의 문제지, 과세 여부만 놓고 보면 다른 선택지는 존재하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공평과세와 조세정의를 실현하라는 지극히 당연한 국민의 목소리가 이제야 반영되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이번 합의안 자체만 보면 일반 납세자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부족하다. 기존 소득과세의 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인 소득을 신설한 것은 해외 사례에서도 찾기 힘들며, 법의 허점을 이용한 고소득 종교인의 감세효과가 우려된다. 또한 사실상 종교단체에 대한 세무조사 미 확대 결정은 종교단체의 재무 불투명성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부작용에 대한 염려마저 키운다. 선거를 의식하여 즉각 시행을 미루고 2년 유예한 것도 아쉬운 부분이며, 유예를 반복하고 유야무야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된다. 

 

 하지만 종교인 과세에 힘들게 첫 발을 뗀 것은 고무적이다. 지속적인 논의와 보완을 거쳐 형평성의 간극을 메워야 할 것이다. 세제의 누진성을 강화해서 수직적 공평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수평적 공평성의 확립은 매우 중요하다. 아무쪼록 내용까지 반가운 종교인 과세로 거듭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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