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 공평과세와 복지국가를 위한 세법개정 방안 발표

틀어진 조세제도, 공평과세와 조세정의로 바로 잡아야합니다
공평과세와 복지국가를 위한 세법개정 방안 발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2015년 6월 1일(월)‘공평과세와 복지국가를 위한 세법개정 방안’보고서를 발표합니다. 본 보고서에는 지난 3년간 박근혜정부의 조세정책 평가와 함께 세수구조 및 조세체계의 특징과 개선방향, 공평과세와 조세정의를 지향하는 세법개정 방안 등을 담았습니다. 

 

 출범 직후부터‘증세 없는 복지’기조를 내세운 박근혜정부는 공약가계부를 통해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금융소득 과세 강화를 중심으로 한 세수확보 계획을 밝혔지만 성과는 대단히 제한적이었습니다. 필연적으로 불거진 세수부족사태에는 투자 및 고용 위축을 이유로 법인 및 재벌 대기업보다는 근로소득세와 소비세 위주로 증세를 추진,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난 3년간 박근혜정부에서 추진한 세제개편은 세수확보는 물론 공평성과 정치적 책임성 등 어느 것 하나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현상에 낮은 조세부담률과 취약한 과세공평성, 조세 및 이전지출의 미약한 재분배기능 등 조세구조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평과세와 조세정의”에 초점을 맞춘 세제개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에 향후 복지제도 확대에 따른 소요 재원 조달을 감안한 누진적이면서도 보편적인 증세까지 염두에 둔다면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에 제시된 세법개정 방안은 크게 법인세제 정상화, 소득세제의 누진성 강화,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등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표와 첨부된 보고서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여연대는 무너진 과세공평성 회복과 국가재정 확보를 위한 현실적 고민과 노력을 꾸준히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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