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2019년 세법개정안 의견서 기재부 제출

공평과세를 통한 조세형평성 제고를 시작으로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증세 논의 시작해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상속세 강화,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종교인과세 강화, ▲주택임대소득과세 강화, ▲주식양도차익과세 강화, ▲1주택자 비과세 개편 등을 위한 2019년 세법개정안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상속은 증여와 함께 대표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를 무상이전하는 원인이며 이러한 부의 무상이전은 금수저, 흙수저와 같은 출발선의 차이를 발생시키며 부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킵니다. 그러나 일괄공제 금액 기준이 높아 2017년 기준 상속세 과세자는 대상자 전체의 2.4%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가업의 요건과 공제대상 기업의 기준이 넓고 공제한도가 너무 높아 고액 자산을 보유한 일부 상위계층에게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상속세의 경우 일괄공제 금액을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인하해야 합니다. 또한 가업상속공제는 대상을 비상장기업, 중소기업으로 축소해야 하며, 가업의 범위를 자산규모까지 고려하고 최대 500억 원까지 되어 있는 공제한도를 축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2천만원인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 금액을 하향 또는 폐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소득이 종합과세되는 것과 비교해 금융소득은 각종 비과세, 분리과세를 통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으므로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조세형평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자의 경우 낮은 소득세율로 세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낮춰도 영향이 거의 없는 반면 높은 한계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일수록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로 혜택이 커지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강화해 조세의 수직적 형평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인소득 과세는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종교인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종교단체의 원천징수방법에 따라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 두 세목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는데 이는 일반 납세자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정해진 세목으로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과 비교해 과세형평성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2천만원까지 80%)으로 과세하는 경우 필요경비공제가 근로소득공제(5백만원까지 70%)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해 과세형평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셋째, 종교단체가 종교단체회계와 종교인회계를 정당하게 구분하여 기록관리하는 경우, 종교단체회계에 대한 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권이 제한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종교인소득을 해당 종교인이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어 종교단체가 해당 단체에 속하지 않은 외부 종교인에게 지급한 강연료 등은 종교인소득이 아니므로 일반적인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를 종교단체회계인 종교활동비용으로 잘못 구분 기록하고 원천징수도 하지 않은 경우에 과세할 방법이 사실상 없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 세목으로 규정해야 하며, 종교단체회계와 종교인회계를 구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고유목적사업회계로 기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는 것이 조세정의의 원칙이나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제대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2019년부터 시행되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분리과세는 소규모 임대소득만을 얻고 있는 임대인보다 주택 임대 외의 다른 소득을 가진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습니다. 현재 분리과세 적용 구간인 2천만원 기준을 1천만원으로 낮추는 등 단계적으로 분리과세 범위를 축소해야 합니다. 또한 현행 60%인 필요경비액 인정비율도 30% 수준으로 축소하고, 400만원의 기본공제 금액 역시 폐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본 이득에 대한 제대로 과세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중 비교적 고소득층일수록 더 많이 발생하는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전면적 과세가 필요합니다. 선진적 자본시장을 가진 대다수의 국가들은 이미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전면 과세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본시장이 국제적 수준으로 성장하였고 조세공평성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만큼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는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양도차익에 관계없이 비과세되고 있어 양도차익을 노린 불필요한 주거 이전이나 거래를 할 유인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제도 개편을 통해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시 공제기한을 확대하고 연간 공제율은 축소해야 합니다. 또한 실거래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최대 공제한도(80%)를 축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9 세법개정안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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