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회는 종교인 과세 특혜 법안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국회는 종교인 과세 특혜 법안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조세정의 무너뜨리는 세금 특혜 대신

복지재원 마련 방안 논의해야

지난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종교인 과세 완화법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종교인이 퇴직 시 받게 되는 퇴직금에 대해서 전체 근무기간 중 2018년 이후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를 실시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과세를 실시하지 않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는 명백하게 조세 정의를 부정하는 것이므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해당 법안 처리의 즉각 중단을 국회에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이번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통과시킨 법안은 동일한 금액의 종교인소득과 다른 종류의 소득에 세금을 각각 다르게 부과하겠다는 것으로 조세정의를 무너뜨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 국회는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가 2018년 부터 시작된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하나 이는 잘못된 행위에 대한 잘못된 변명에 불과하다. 같은 소득에 대해 같은 금액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수평적 공평성은 공평 과세의 기본적인 원칙이다.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종교인 과세 또한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일이다.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는 진작부터 실시되었어야 할 것이 미루어져왔을 뿐이다.

금번의 종교인 과세 완화를 비롯해 가업상속공제 대상 및 한도 확대 등 세제 개편과 관련해 국회와 정부가 잘못된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포용국가를 위해서는 복지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증세 중심의 조세재정 개혁 방안이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에 확인되는 모습들은 오히려 조세정의를 무너뜨리고 특정한 집단에게 세금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하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국회와 정부가 진정으로 저출생, 불평등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특정 집단에게 혜택을 주는 잘못된 조세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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