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개혁센터 일반(ta) 2020-05-25   1222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금융⋅임대 소득 등 자산 과세 강화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개정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거안정,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와 경찰개혁, △일하는 국회 개혁 등 생명과 민생 살리는 21대 국회 기대

 

참여연대는 21대 국회가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대표자로서,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감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해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 2020.5.25. 참여연대 발표 입법⋅정책과제 >> 목록 모두 보기  >> 정책자료집 보기 

 

[자산 불평등 개선과 공평 과세]

  • 자산불평등 해소 위해 부동산 보유세율 1%로 강화 
  •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개정 
  • 금융⋅임대 소득 등 자산 과세 강화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개정
  • 부의 무상이전 근절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 종교인과 일반 납세자와의 과세 형평성 위한 「소득세법」 개정 
  • 국가의 위법부당한 재정낭비 막는 「국민소송법」 제정 

 


 

금융⋅임대 소득 등 자산 과세 강화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주택임대 사업자들의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혜택과 함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해주고 있음. 의무 임대기간 동안 임차료 인상 등의 제한이 있으나 그 부담에 비해 세제 혜택이 과도해 임대주택등록제가 다주택자들의 세금 회피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어 문제임. 임대기간의 장기화로 그에 상응한 보유세 부담을 다소 완화하는 것은 합리적일 수 있으나 관련성이 없는 양도소득세 혜택은 조세형평성을 저해하는 것임. 

– 조세정의의 원칙에 부합하기 위해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함.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주택임대소득은 제대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2019년부터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과세가 시행되고 있으나 그마저도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있음.  

– 근로소득이 종합과세되고 있는 반면, 금융소득은 각종 비과세⋅분리과세를 통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2천만 원 이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종합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또한 저소득자는 낮은 소득세율로 세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낮춰도 거의 영향을 받지 않지만 높은 한계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일수록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로 혜택이 커지게 됨. 

– 현재 다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조정지역 2주택 이상 10%, 3주택 이상 20%의 세율을 가산하도록 되어 있고,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42%임. 3주택 이상에 대해 상당한 세후 수익을 인정해 주고 있는 상황임. 통계상 다주택 소유자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실거래가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있음.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도 보유기간에 따라 자산의 양도 소득에 대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주고 있음. 이는 양도차익을 노린 불필요한 주거 이전의 원인이 되고 있음. 또한 비과세 제도는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어 매매 이력이 단절되고 과세 자료 축적이 어려워 정책 수립 및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점, 비과세의 기준이 ‘양도차익’의 크기와 관계없이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결정된다는 점도 문제임. 

 

2. 세부과제

1) 「조세특례제한법」 개정해 주택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폐지

 

2) 「소득세법」 개정해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축소하고, 기본공제 금액 폐지

– 2천만 원 기준을 1천만 원으로 낮추는 등 단계적으로 분리과세 범위 축소

– 현행 60%인 필요경비액 인정비율 30% 수준으로 축소, 400만 원 기본공제 금액 폐지

 

3)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 축소

– 종합 과세 기준 금액 1,000만 원 또는 그 이하 금액으로 축소하거나 폐지

 

4) 2주택 이상 다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

 

5) 「소득세법」 상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 축소

–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경우 24%, 1년 마다 공제 비율 8%씩 올려 10년 이상 보유 시  양도차익 80%를 공제하는 비율 축소

 

3. 소관 상임위 : 기획재정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조세재정개혁센터 (02-723-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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