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불법적인 역외탈세 이제는 근절해야

불법적인 역외탈세 이제는 근절해야

역외탈세방지특별법 제정 등 정부와 국회의 책임있는 활동 필요

최근의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제기되고 있는 밀수ㆍ탈세 의혹에 대해 전 국민이 공분하고 있다.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 또한 불법적인 역외탈세를 우리 사회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인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대통령의 의지를 환영한다.

불법적으로 재산을 해외에 은닉해 탈세를 자행하거나, 조세도피처를 활용해 세금을 포탈하는 등의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역외탈세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교하게 진행되므로 현재의 국세청 대응만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역외탈세 문제에 대해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한 조치를 위한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박원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역외탈세방지특별법안’ 을 그러한 시도로 꼽을 수 있다. 이 법안은 국세청이 역외탈세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국제과세정보분석원을 설립하며, 역외탈세집중관리대상자 및 대상 지역을 지정해 별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신고 대상인 해외 재산의 범위를 현재의 금융계좌에서 부동산, 보석류, 지식재산권, 자동차, 선박, 항공기, 법인의 출자지분 등으로 확대하고 신고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대상 확대, 역외탈세의 입증 책임 전환, 국세 부과 제척 기한 연장 조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당시 국회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 했고 결국 폐기처분되었다. 역외탈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해당 법안의 취지를 되살릴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 정부 또한 역외탈세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지속적으로 정부와 국회의 역외탈세 근절을 위한 활동을 주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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