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연말정산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

참여연대는 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관련 세법을 검토하여 불합리한 규정들과 이의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에 보냈습니다. 아래에 의견서 전문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

1. 교육비공제에 관련하여

(1) 연말정산시 근로자가 본인 및 가족을 위해 지출한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의 교육비에 대하여 교육비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의 경우 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관인유치원에 한하여 교육비공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관인유치원이 아닌 미술학원, 피아노학원등은 교육비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개발이 낙후된 농어촌이나 지방의 중소도시에서는 관인유치원이 부족하여 미술학원등으로 자녀를 보내는 경우가 있으며, 대도시에서도 관인유치원의 교육비가 상대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서민층은 교육비가 싼 사설학원으로 자녀를 보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개발이 낙후된 지역에 사는 주민과 대도시의 서민층은 교육비공제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치원 진학 연령에 속하는 아동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설립된 사설학원 등에서 교육받음으로 인해 지출하는 교육비 역시 공제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현행]

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의 학생(대학원생을 제외한다)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영유아

[개정]

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생(대학원생을 제외한다)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영유아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원의 유아

(2) 교육비공제는 근로자본인 및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한하여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연령상으로 보아 근로자의 부모님이 학교를 다니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러나, 만학의 열기에 불타 검정 고시 등을 통하여 대학교까지 진학하는 장한 부모님을 가끔 보게 됩니다.

이러한 부모님들을 위하여 교육비공제대상을 근로자의 직계존속까지 포함시킨다면 열심히 사는 소수까지 배려하는 친절하고 사려깊은 세법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현행]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인 배우자, 직계비속,형제자매 및 입양자

[개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및 입양자

(3) 1997년 12월에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지불하는 보육비에 대하여도 연간 70만원을 한도로 보육비공제를 추가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근로자 또는 배우자없는 남성근로자의 6세이하 자녀에 대한 추가공제액 50만원과 택일하도록 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어린자녀가 있는 여성근로자와 배우자없는 남성근로자는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의 택일조항을 삭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4) 1998년부터는 근로소득자가 영유아보육시설에 지급한 보육비에 대해서도 근로소득금액 계산시 공제를 해주도록 하는 보육비공제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소득세법 시행령 제 110조의 2는 영유아보육시설에 지급한 보육비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를 통하여 납부하는 것에 한하여 공제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상 보육시설의 보육비는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를 통해 납부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금융기관을 통해 보육비를 받지 않는 보육시설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에 따라 보육시설에 직접 보육비를 납부해온 일부 근로소득자들은 보육비 공제를 받지 못할 염려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자가 보육시설에 직접 보육비를 납부해온 경우에는 보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육시설의 대표가 금융기관에 나가 납입사실을 증명함으로써 보육비 공제를 받는 등의 변칙적인 제도운영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본래 보육시설로 하여금 보육비를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를 통해 받도록 한 이유는 보육시설의 수입금액을 파악하기 용이하게 함으로써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감독관청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육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보육시설로 하여금 보육비를 반드시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를 통해 납부받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즉각적으로 시행되기 어렵다면 한시적으로는 보육시설이 자체 발행한 영수증으로도 보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주택자금공제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1주택소유자가 청약저축, 청약부금,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할 경우 불입액의 40%를 공제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 발행한 연말정산안내책자에 의하면, 근로자본인의 명의로 동저축에 가입하지 않고 배우자의 명의로 가입할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공제대상자를 부당하게 축소하고 있습니다.(1997년 연말정산안내책자 43쪽) 주택자금공제대상자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되는 주택소유여부는 주민등록상 세대단위로 판단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와 같은 세대원인 배우자의 명의로 저축에 가입하였다고 하여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주택자금공제의 취지에 어긋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기본공제대상인 배우자의 명의로 가입한 저축에 대하여도 주택자금공제를 해주도록 새 롭게 해석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3.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2에 의하면, 근로자가 개인연금에 가입했을 경우 불입액의 40%를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 발행한 연말정산안내책자에 의하면, 근로자본인의 명의로 개인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해주도록 해석하고 있습니다(1997년 연말정산안내책자 51쪽). 현실적으로 가정의 살림은 근로자의 배우자가 주로 꾸려가고 있기 때문에 저축 역시 근로자의 배우자명의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배우자의 명의로 개인연금을 가입하여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편, 근로자의 생계는 세대단위로 이루어지는 바, 같은 세대원인 배우자의 명의로 개인 연금에 가입하였다고 하여 소득공제를 해주지 않는 것은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공제대상인 배우자의 명의로 가입한 개인연금에 대하여도 소득공제를 해주도록 새롭게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납세자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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