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재경부의 과세특례제도 존치 결정 철회 촉구 논평 발표

1. 1999년 3월 17일자 언론보도에 의하면 재정경제부가 국세청이 건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및 간이과세제도 2001년 폐지’방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재경부는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모든 나라에서 영세사업자를 위한 과세특례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따라서 제도 자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적극적 세무행정을 통한 과표 양성화가 보다 중요하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이에 덧붙여 재경부는 과세특례를 폐지할 경우 발생할 자영업자의 조세저항과 내년 총선 일정을 감안할 국세청의 건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2. 그러나 재경부의 이러한 논리는 결코 납득할 수 없다. 우선 과세특례제도의 폐지가 곧바로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완전히 없애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며(연 매출액 2,400만원 이하 영세상인에게 세금을 매기지 않는 소액부징수 제도가 존재) 또한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의 조세정책을 평면적으로 비교해서는 곤란하다. 그 이유는 첫째, 우리 나라의 경우 영수증이나 계산서가 취약함으로 인해 제대로된 과세자료가 불비한 상황이고 둘째, 금융실명제 역시 실시되고 있지 않음으로 인해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런 제반의 차이를 무시하고 다른 나라에 있으므로 우리나라에도 있어야 한다는 논리는 결코 설득력이 있을 수 없다.

3.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과세특례제도는 영세사업자의 보호라는 본래 취지와는 달리 거의 모든 자영업자의 탈세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현실이다.

실제로 97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변호사의 34%, 의사의 56%, 연예인의 88%가 연매출액 1억5천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로 신고했으며 변호사 120명, 의사 2350명은 이보다 더 낮은 과세특례자로 신고되었다. .

4. 결국 재경부가 국세청의 건의를 거부한 이번 결정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하기 시작한 정치권의 논리에 미리 영합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미 많은 조세전문가들에 의해 ‘과세특례제도의 폐지’야말로 탈세를 막는 근원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음이 지적되었고 국세청 역시 적극적으로 제안한 이 제도를 재경부가 정치논리를 내세워 거부한 것은 행정부 스스로가 조세제도의 왜곡을 부추기고 있는 처사이다.

5. 참여연대는 이미 지난 3월 15일 ‘세제·세정 10대 개혁과제’를 선정하여 발표하였고 특히 이 ‘과세특례제도의 폐지’야말로 자영업자의 탈세를 방지하는 핵심적인 조치임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정치논리에 굴복한 이번 재정경제부의 결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고 탈세를 조장하는 제도의 정비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납세자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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