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수정통과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공식입장 공개질의

1. 참여연대는 강봉균 재정경제부 장관 앞으로 공개 질의서를 발송하고, 현재 진행중인 국회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수정통과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질문하였다.

2. 지난 11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공문을 발송하여 재정경제위원회가 수정통과시킨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조세법률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어 위헌 소지가 있음을 참여연대는 지적한 바 있다. 결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월 1일 소위원회를 통해 같은 이유를 들어 간이과세의 기준을 “4,800만원에 30%(1440만원)을 추가한 범위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한다”고 재수정하게 되었지만, 이 역시 여전히 기준을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국회의 견제 범위 밖에 있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지적하였다.

3. 특히, 참여연대는 재정경제부가 그동안 연매출액 2,400만원에서 4,800만원 미만인 10만여명의 과세특례자를 그대로 간이과세자로 전환시킴으로써 집중관리할 수 있고, 이들을 장기적으로 일반과세자로 유도한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음을 지적하면서, 국회의 결정이 재정경제부의 그동안 입장과 향후 계획과 배치되고 있는 점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공식 입장을 질의한 것이다.

납세자운동본부
첨부파일: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