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 발표 금융실명제 보완 조치에 대한 입장

재정경제원은 18일, 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실명전환자금에 대해서 일정한 과징금을 내면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하고, ‘자금세탁 방지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실명제 보완책을 발표하였다.

1. 실명전환자금에 대해 출처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지하자금의 산업자금화를 명분으로 한다 할지라도 떳떳하지 못한 음성자금에 대해 사실상의 면죄부를 발행한 것으로서 문제가 있다. 이는 검은 돈의 흐름을 차단하고 탈루된 세원을 확보하여 지하경제를 축소하고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금융실명제의 근본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 또 국세청에서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2억원 이상을 실명전환한 개인 및 법인에 대해서 자금출처조사를 시행하고 있는 현실에서 형평성에도 위배되는 조치로서 철회되어야 한다. 특히 대금업법 제정 등을 통한 사채시장을 양성화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는 현실에서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않는 것은 일시적으로 지하자금에 면죄부만을 주고 오히려 지하경제를 더욱 확대시키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2. 실명전환기한 초과 과징금율을 20%내외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하는데, 과징금율이 증여세율보다 낮아지면 당연히 이를 절세수단으로 활용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변칙증여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반대한다.

3. 돈세탁 방지법의 제정에 대해서는, 재경원이 발표한 돈세탁 방지법의 기본 골자가 참여연대의 부패방지법안 중 돈세탁 방지조항의 기본 내용을 담고 있어, 이후 입법화 과정을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일단은 환영하며, 아울러 종합적인 부패방지법의 제정이 빠른 시일안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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