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개혁센터 일반(ta) 2019-04-30   2562

[文정부 2년 국정과제 평가_조세] 법인ㆍ소득세율만 건드린 ‘부자 증세’

참여연대-서울신문 공동기획 <문재인 정부 2년, 국정과제 평가>

[文정부 2년 국정과제 평가] 조세

국정과제 이행 비율 66.6% 상당히 높아  

중장기 개혁안 흔들려… ‘조세 정의’ 변질  

상속·증여세 과세 체계 손질 안해 아쉬워

참여연대와 서울신문은 문재인 정부 출범 2년(5월 10일)을 앞두고 정부가 출범하면서 발표한 국정과제 중에 참여연대가 주목하거나, 국민적 관심이 높은 과제의 이행 평가를 공동으로 진행했다. 선정한 과제를 공약과 비교하여 국정과제가 그보다 미흡하거나, 변경되었거나, 폐기된 경우 이를 짚어주고 평가했다. 공동 평가한 국정과제의 주요 세부항목은 8개 분야 173개다. 2017년 7월 발표된 100대 국정과제 중 국민의 관심이 큰 세부 과제를 중심으로 검증했다.

 

분야별로는 ▲경제·민생 39개 ▲조세 6개 ▲교육 23개 ▲복지 17개 ▲정치·권력기관 개혁 21개 ▲외교·국방·남북 관계 42개 ▲노동 19개 ▲환경 6개 등이다. 참여연대와 서울신문이 추천한 교수, 변호사, 회계사, 의사, 노무사, 세무사, 시민단체 대표 등 62명이 참여해 현미경처럼 검증했다. 국정과제의 주요 세부 항목을 2년간 얼마나 이행했는지에 따라 ▲이행 완료 ▲이행 중 ▲축소·변질 이행 ▲진행사항 없음 또는 폐기 등 네 가지 척도로 나눴다. 평가위원들의 견해가 엇갈렸을 때는 다수 의견을 대표 의견으로 삼았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제1 야당의 반대가 참담할 정도로 필사적이지만, 개혁 부진의 원인을 야당의 발목 잡기에만 두는 것은 편의적”이라면서 “정부와 여당이 2년 동안 그만큼 필사적으로 개혁을 추동해 왔는지를 돌아보는 데 평가의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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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분야] 국정과제 달성 위해 이렇게 하라

문재인 정부의 세금 관련 공약은 한마디로 ‘조세 정의’ 실현이었다. 많이 벌고 재산이 많으면 세금도 많이 내는 공평한 세제를 만들어 대기업과 자산가, 고소득층에 집중된 경제 성장의 열매를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나줘주겠다는 취지다.

 

문재인정부 복지조세 분야별 주요 국정과제 평가

 

집권 초기에는 부자 증세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2017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지난해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소득세 최고세율을 40%에서 42%로 올렸다. 하지만 ‘큰 것 한 방’ 이후 촘촘한 세부 대책이 뒤따르지 않았다. 금융소득과 상속·증여 등 불로소득 과세 강화에 실패했고 대기업 비과세·감면도 제대로 줄이지 못했다. 경기가 둔화되자 소비와 투자를 늘리려고 오히려 각종 세제 혜택을 확대해 개혁 의지가 떨어졌다는 지적이다. 

 

서울신문과 참여연대가 조세 분야 국정과제 세부 항목 6개를 점검한 결과 ‘이행 완료’, ‘이행 중’, ‘축소·변질 이행’ 항목이 2개(33.3%)씩이었다. 수치만 보면 이행했거나 이행 중인 비율이 66.6%로 상당히 높다. 하지만 ‘축소·변질 이행’ 평가를 받은 2개 항목이 핵심 공약인 대기업·자산가 과세 강화 방안이다.

 

주요 공약이 변질된 이유는 정책의 방향타인 중장기 개혁안부터 흔들렸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7년 조세 정책을 포괄적으로 개혁할 기구를 만들어 지난해까지 개혁 보고서를 확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다. 하지만 특위가 제시한 금융소득종합과세 확대안 등 권고안 대부분을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아 용두사미로 끝났다. 평가단은 “정부가 재정 개혁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구심마저 든다”고 지적했다. 

 

축소·변질 공약은 자본이득과 초고소득, 금융소득, 상속·증여 등에 세금을 더 매기겠다던 약속이다.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에 물리는 세금을 올리고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을 줄인 건 성과로 꼽힌다. 하지만 평가단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와 상속·증여세 과세 체계 개편을 추진하지 않는 등 소득세율 최고구간 신설 외 별도의 과세 강화는 없었다”고 비판했다.

 

납세자 중심으로 국세행정 서비스를 바꾸겠다는 약속도 이행 중이지만 미흡하다는 평가다. 국세청 견제 목적으로 설치하기로 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국세청 안에 두기도 했다. 평가단은 “세무조사 남용을 막기 위해 비정기 세무조사와 교차 세무조사 제도를 개선하는 규정을 만들었는데, 국세청 내부 운영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규정을 지키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위 내용은 서울신문 홈페이지에서도 보실수 있습니다.

 

참여연대-서울신문 공동기획 <문재인 정부 2년, 국정과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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